국제법전문가 이근관 교수 “독도 IJC 재소는 안되는 일”
힘의 논리가 통하는 국제사회 현실에서 독도는 희생양
보편적 설명으로 3자 설득할 수 있는 지적 노력이 필요
독도는 영토문제뿐만 아니라 역사 및 과거사 문제
보스톤코리아  2021-05-20, 18:21:19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국제법전문가인 이근관 서울대 교수는 “독도가 국제사법재판소(IJC)에 제소돼서는 안된다”며 “한국은 독도가 원래부터 한국땅이니 전혀 논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제 3자에게 독도 문제를 설명할 때는 보편적인 이해와 설명으로 설득하고자 하는 지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고 말했다. 

재미한국학교 NE지역협의회가 5월 2일 이근관 교수를 초청, 줌으로 개최한 독도 강연회에서 이 교수는 “배가 바다에 나가면 어떻게 될지는 하늘만이 안다”며 IJC 회부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과 일본이 아닌 제 3자를 설득하고 쉽고 분쟁을 매듭짓는 차원에서 우리의 땅이 확실한 독도를 국제 사법재판소에 가져가서 담판을 짓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과 질문에 대한 답이다. 

다른 국제법 전문가들도 이근관 교수의 견해를 같이 한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 역학관계상 판결이 우리에게 유리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견해다. 

이근관 교수는 “힘의 논리가 통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독도는 희생양이 되었다. 우리는 주관적인 입장이 아닌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해야 하고 보완해야 할 점은 보완해서 제 3국의 사람들도 이해가 되고 한국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관 교수는 “1877년 태정관지령문 공문을 통해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명백히 밝혔던 일본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치르면서 동해의 중요성, 독도와 울릉도의 지리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라는 인식한 후부터는 독도를 주인이 없는 무주지로 간주하면서 지금껏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규범과 정의와 함께 힘의 논리가 통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독도는 희생양이 되었다’고 말하고 우리는 주관적인 입장이 아닌 사실관계에 따라 강해야 하는 부분은 강하게 대응해야 하고 보완해야 할 점은 보완해서 일본뿐만 아니라 제 3국의 사람들도 이해가 되고 한국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힘을 주어 강조했다.

이 교수는 독도를 영토뿐만 아니라 한일간, 동아시아 국가간의 과거사 문제이며 역사문제라며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해서는 동해에 있는 아주 작은 섬으로 영토문제로만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 교수는 “한일간의 과거는 잊을 수 없다. 잊지는 말되 미래지향적인 거시적인 국가의 이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한일관계를 좀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강연회는 재미한국학교NE지역협의회 김소희 총무의 사회로 진행됐다. 남일 협의회장과 서영애 한인회장, 장수인평통수석부회장 등이 축사를 전했다. 

보스톤 부임 전 국제법률국장으로 재직해 이근관 교수와 인연이 있는 유기준 보스톤 총영사는 “국내 최고의 국제법 학자이자 유네스코 문화재반환 정부간 위원회 의장 및 대한국제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법대 이근관 교수의 강연을 통해 동포 여러분들의 독도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재고되어 지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독도 소중한 영토에 관한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의 문답식 풀이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어떤 곳인가.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제연합 창설과 함께 설립된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으로 1945년 국제법에 따라 국가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창설됐으며 네널란드 헤이그에 있다. 국제연합의 가맹국은 물론 비가맹국도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재판소는 국제연합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국제법을 적용하여 심리한다. 강제적 관할권은 없으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의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판결은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적당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재판 외에 총회•안전보장이사회, 기타 총회에서 승인된 기관에 대하여 권고적 의견을 제공한다.

-국제사법재판관 15명중 1인이 일본인이라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ICJ는 국적재판관제도를 통해 혹시 모를 편파성을 대비하고 있다. 특정 사건이 심리될 경우 법관 중 분쟁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법관이 없을 경우 해당국에서 자국 국적의 법관을 선임할 수 있다. 따라서 한일이 분쟁당사국이 되면 일본은 국제사법재판관이 한명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적재판관을 포함시킬 수 있다.
판결은 정족수 9인 이상이 출석해 출석재판관의 과반수로 결정된다. 가부동수인 경우 재판소장, 재판소장 대리 재판관이 결정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또한 재판소는 영어와 불어로 공용어를 제한하고 있어 이곳에서 재판을 치르기 위해서는 영어와 불어에 능통해야 함을 물론이고 재판관들의 연봉 등 일체 재판소 경비를 유엔이 부담한다.

-독도를 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면 안되나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 영토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따라서 우리의 영토임이 명백한 독도에 대해 소송을 받아준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한국의 영유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재판회부는 일방적 제소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분쟁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나 현 국제법으로는 분쟁화에 성공하기만 하면 ICJ에의 일방적 제소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재판소 규칙 제38조 5항).
물론 우리가 응소하지 않으면 재판소 관할권이 성립하지 않지만 우리가 응소하지 않을 경우 우리측이 약점이 있어 이를 피한다는 정치적 공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재판이란 것이 국내적인 것이든 국제적인 것이든 실체적 진실의 발견보다는 법정기술에 의해 승패가 결정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우리의 독도영유권 주장 근거는
▲우리 영토인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48해리며 일본 은기도에서는 82해리로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독도는 신라시대에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을 형성했으며 우산국은 신라 지증왕 13년인 512년 신라에 귀순해 온 이래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관리하에 있다.
국제법상의 근거는 그 지역에 주인이 없어야 하며 영역취득의 국가의사가 있고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포츠담 선언과 카이로선언에서 폭력과 강요에 의해 취득된 모든 영토는 돌려준다는 구절이 있는 만큼 1905년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은 상태에서 가져간 독도를 돌려주는 것은 마땅하다.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근거는
▲근세초기 이래 독도는 일본영토였고 영토편입 직전까지 오랫동안 일본이 ‘실효적 경영’을 했으며 두 번째로 영토편입당시 독도는 주인없는 돌섬으로 ‘무주물선점’을 한 것이라는 논리다.
또한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 되어 있으며 이 세 섬에는 독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울릉도가 조선조의 공도정책으로 450년 동안 무인화해 있는 사이 오타니 등이 울릉도를 발견해 그곳에서 벌목에 종사하면서 독도에서 어로활동을 한 것을 중시한다. 또한 가와카미 같은 실효적 경영론자들은 수백년동안 비어있던 울릉도도 본토의 한국인들이 직접 나가서 개발에 손댄다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따라서 더 멀리 떨어진 독도로 나가는 일은 더욱 어려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독도를 둘러싼 대표적인 분쟁은 무엇인가.
▲1618년 일본 무라까와, 오타니 두 가문이 울릉도에 출어해 불법으로 채취한 것이 시작이다. 이후 1905년 일본 내각회의에서 독도가 무주지임으로 일본영토로 편입한다는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1954년에는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 1척이 영해를 침범해 독도의용수비대와 총격전을 벌였으며 1992년에는 일본 극우단체 행동대원 2명이 주일한국대사관에 난입,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1996년에는 일본 외상이 “죽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은 경찰수비대를 즉각 철수시키고 부착한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2000년 7월에는 데루스케 주한일본대사가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는 물론 국제법 관점에서도 명백히 일본고유의 영토며 이것은 일본정부의 명확하고도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 총리 모리 요시로가 방송국 취재진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해 독도가 일본땅임을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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