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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귀국하려고하는데 집문제 때문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2020-01-22, 06:47:17   오이오이 추천수 : 378  |  조회수 : 4413
IP : 98.XXXX.64.156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3]
jayjay2011
2020.03.25, 16:26:18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 방법을 찾고있네요 유튜브로 해결책 찾다가 이 영상 발견했어요 오이오이님에게도 아무쪼록 도움이 되시길. 공유해요 상담한번받아보려구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BqAfAEYqbpHDC5wF2xUmwg
IP : 70.xxx.102.190
변호사 (매사추세츠&뉴욕)
2020.02.17, 12:14:09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위와 같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조금 안내해 드리자면,
일단 거주계약도 계약의 일종이고, 계약 당시 양당사자간의 meeting of mind가 있어야 하며, 거기에 대해 임대/임차인은 어느정도 알아야 합니다.

매사추세츠 임대에서 임차인이 끼친 손실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받을 수 있으나, 마땅히 임대인이 청구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구요.

위와같은경우, 보증금이 있을테니 온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좀 힘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임대법에 의해 보증금 관련한 관리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으니, 이부분도 파악하시고 나면, 전반적으로 상황이 가늠 가능할 겁니다.

카펫 손상부분 등 임차인이 표기안한 다른 손상이 있거나, 아니면 임대인이 임차인을 "봉"으로 보고 청구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아무도 모르기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이부분도 렌트 종료 후 보증금 돌려받는 기간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인 학생회나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오피스에서 이런부분에 대해 오리엔테이션을 해 주면 좋을듯 싶습니다.
IP : 72.xxx.241.194
J. Daniel Shin
2020.01.22, 13:09:58
I think $2500 for the carpet is way too much. Take picture of your carpet and claim it by email to the supervisor of that manager who inspected your unit. Escalate the issue to the company asking higher supervisor if needed.
In the mean time, you can find someone to sublease - slowly and surely.
It is effective to claim it "by email only" and inform them all communication has been chronologically recorded.
IP : 134.xxx.14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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