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법안 상원에서 부결
보스톤코리아  2010-09-24, 20:11:49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이민 개혁 관련 법안의 하나로 청소년 때 정착한 불법 체류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드림법안(DREAM Act)이 지난 21일, 상원에서 최종 표결에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해 무산 됐다.

드림법안은 이날 공화당의 반대를 막기 위해 국방비 지출 법안에 동성애자 군복무 금지법 철회 조항과 함께 첨부해 본회의 최종 표결 처리를 위한 절차 투표에 부쳐졌으나 찬성 56대 반대 43표로 부결 됐다. 2001년에 처음으로 의회에서 논의 되기 시작한 드림법안은 지난 2007년 10월 상원에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

이 법안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법 시행 전에 최소한 5년을 거주하고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35세 미만의 불법 체류자에게 2년 이상 미군에 복무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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