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간 연장 불가
보스톤코리아  2011-02-28, 14:50:57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박현아 기자 = 주 항소 법원은 지난 17일,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윌리암 디그레고리오(William B. DiGregorio)에게 정해진 처벌 기간 보다 4년 빠르게 운전면허증을 회복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웨일즈의 카이로프랙터 디그레고리오는 지난, 1997년 매사추세츠주에서, 그리고 2000년, 2004년 커네티컷에서 각각 음주운전으로 총 3번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의 3번째 음주운전 유죄확정 후, 차량등록국(RMV)은 그의 운전면허를 지난 2004년부터 8년 동안 2012년 10월까지로 정지 처분했다.

하지만, 커네티컷에서 걸린 혐의가 매사추세츠주의 운전자 등록국에 3년이 지난 2007년에 보고 되어 차량등록국은 음주운전 정지 기간을 2016년으로 연장시켰다. 그러나 법원은 2대 1 판결에서 차량등록국은 반드시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유죄판결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유죄판결이 난 날짜가 기준이 되므로, 3년이 지나고 운전자 등록국에 보고된 것은 적용되지 않아 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판사들 다수의 의견이 차량등록국의 실수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임스 밀키(James R. Milkey)판사는 차량등록국은 정해진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뒤늦은 보고로 인해 정지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다수 의견을 냈다.

그는 또 "분명한 법률 조항에 근거해 차량등록국은 단지 그의 3번째 음주운전 확정일로부터 8년째 되는 2012년 10월 4일까지만 디그레고리오의 면허증을 정지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음주운전자들의 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판사 마크 칸트로위츠(Marc Kantrowitz)의 지적이다. 또한, 그는 “법무부가 차량등록국의 법적 의무에 따라 주 밖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유죄 판결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주 항소법원은 키만 꽂아도 음주운전으로 판결된다며 음주운전법 강화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처벌 강화에 맞지 않아 현재, 주정부는 음주운전 유죄판결에 대한 여러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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