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세금신고(10) : MA주 개인소득세 (2)-세액공제
보스톤코리아  2011-04-11, 15:27:46 
MA세법은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경제적 목적으로, 또는 저소득층 및 고령자 등의 지원을 위한 사회 • 정책적 목적으로 MA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액공제제도는 크게 ‘환급가능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와 ‘환급불가능세액공제(non-refundable tax credit)’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데, 환급가능세액공제에는 ‘Earned Income Credit’, ‘Senior Circuit Breaker Credit’, ‘Film Credit’, 및 ‘Dairy Farmer Tax Credit’ 이 있으며, 환급불가능세액공제에는 ‘Limited Income Credit’과 ‘ Taxes Paid to Another Jurisdiction Credit’을 포함한 Schedule Z(other credits)의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1. No Tax Status와 Limited Income Credit
이 둘 모두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저소득층을 위한 세제혜택입니다. ‘No Tax Status’란 세액공제제도가 아니라 과세면제제도로서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납세자에게 아예 세금을 부과 하지 아니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Limited Income Credit’란 소득이 No Tax Status한계금액(threshold)보다 커 과세면제를 받을 수는 없으나, 여전히 저소득층으로 구분되는 일정금액 이하의 소득자에게 그가 부담해야 할 세금의 최대한도를 정하고 그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일부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No Tax Status는 납세자의 조정된소득(MA Adjusted Gross Income : Form 1 Worksheet참조)이 Filing Status 및 부양가족수에 따라 $8,000(Single), $14,400 + 부양가족 1인당 $1,000(Head of Household) 또는 $16,400 + 부양가족1인당 $1,000(Married filing a joint return)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2인이며 부부합산 신고하는 납세자의 경우 MA AGI가 18,400(=$16,400 + 2명 x $1,000)이하이면 MA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Limited Income Credit은 납세자의 조정된소득(MA Adjusted Gross Income)이 위의 No Tax Status범위 보다 크지만, 그 금액이 $14,000(Single), $25,200 + 부양가족1인당 $1,750(Head of Household) 또는 $28,700 + 부양가족1인당 $1,750(Married filing a joint return)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부양가족이 2인이며 부부합산 신고하는 납세자의 경우 MA AGI가 $18,400을 초과하나 $ 32,200 이하이면Limited Income Credit을 적용 받을 수가 있습니다.

Limited Income Credit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담할 세금은 MA AGI에서 No Tax Status의 한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부양가족이 2인이며 부부합산 신고하는 김 한국씨의 MA AGI가 $30,000인 경우 그가 부담할 최대세액은 $1,160 { = ($30,000 - $18,400) x 10%}입니다.

2. Taxes Paid to Another Jurisdiction Credit
MA에 신고한 소득에 대해 다른 주에서 세금이 부과된 경우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일정한도금액을 MA세금에서 공제해 줍니다. 공제대상 세금은 ①미국내 다른 주(State)에 납부한 세금(따라서 연방정부나 다른 city 또는 local정부에 낸 세금은 안됨), ②미국의 자치령 또는 부속령(territory or dependency of the U.S. )인Puerto Rico, the Virgin Islands, Guam, the District of Columbia에 납부한 세금, ③캐나다 정부 및 지방정부에 낸 세금(연방소득세 계산시 외국납부세액으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함), 및 ④New Hampshire for business profits tax 와 District of Columbia Unincorporated Business Franchise Tax (UBT) 등을 말합니다.

3. Earned Income Credit
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세액공제제도로, 연방소득세 계산시 Earned Income Credit을 받은 납세자에게 그 금액의 15%를 MA소득세 계산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느 납세자가 연방소득세 계산시 $3,000의 Earned Income Credit을 받았다면, 그는 MA 소득세 계산시 $450 (= $3,000 x 15%)의 MA Earned Income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Senior Circuit Breaker Credit
65세 이상인 납세자(또는 배우자)가 MA주에 주거용자산(principal residence)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그 자산에 대한 재산세(real estate tax) 또는 임차료 중 일정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해 줍니다. 그러나 납세자의 총소득(total income: Schedule CB worksheet참조)이 $51,000(Single), $64,000(Head of Household) 또는 $77,000(Married filing jointly)를 초과하거나, 주택소유자의 경우 2010년 1월 1일 현재 주택 평가액이 $764,000을 초과하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는 납부한 재산세(상하수도 사용분담금의 50% 포함) 또는 지급한 임차료의 25%의 금액이 총소득의 1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을 $970한도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편 연재를 마치며,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지난 4개월여 동안 연재한 ‘유학생을 위한 세금신고’와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금신고’편을 끝맺습니다. 그 동안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신 보스톤코리아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주부터는 한국의 종합소득세(5월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납부하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위해 ‘비거주자를 위한 한국의 종합소득세’편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바라며, 아울러 궁금한 내용이나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보스톤코리아 담당자나 필자에게 연락 주시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617-455-8073
mwlee@kicpa.or.kr
또는 tomwlee11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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