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복수 국적자 증가 추세
보스톤코리아  2011-09-05, 16:10:59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김가영 기자 = 미국내 복수 국적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사회 내에서도 복수 국적 허용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복수 국적법의 경우 시민권을 취득한 대다수 한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스톤 글로브는 최근 미국시민이 되면서 국적을 포기했던 수천명의 이민자들이 다시금 본래의 국적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복수 국적 보유자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 역시 “현재 많은 수의 복수 국적자를 접하고 있으며, 미국 유학생의 급증과 국가에 대한 충성도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있는 지구화가 그 원인”이라 밝혔다.

현재 알마니아를 비롯 가나와 필리핀, 케냐 역시 최근 복수 국적을 허용한 상태. 이는 우수한 인재를 자국의 국민으로 묶어두려는 계산에서 비롯됐다.

이밖에도 ‘Migration Policy Institute’ 의 2008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절반이 넘는 국가들이 부분적으로나마 복수 국적을 허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엔 타히티 역시 같은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사실 2개의 여권을 갖는다는 건 불과 몇 십년 전만해도 상상조차 힘든 얘기였다. 정부에선 복수 국적이 스파이 행위를 부추기고, 이민 간 나라에 완벽히 동화되는 것을 방해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 역시 복수 국적에 대해 무조건적인 호응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니다. “단지 이를 허용하는 국가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영사부의 대변인, 에드워드 베타코트는 답했다.

“하지만 누군가 이중 국적을 가졌다고 해서, 편견을 갖거나 하진 않는다. 그가 미국 시민이라면 그걸로 족하다.” 그의 부연 설명이다.

한국 역시 1월 1일부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지만, 너무 제한적인데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세부 사항을 모르고 있는 상태다. 상당수 한인들은 미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에게 한국 국적을 허용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기도 하다.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민권자 모두에게 복수 국적이 허용된 줄로만 알았다. 65세 이상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라니, 결국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 새 복수 국적법을 오해했다는 이혜숙씨의 말이다.

새롭게 시행된 국적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난 2세 즉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한국에 영주귀국한 65세 이상의 미 시민권자, 외국인 우수 인력들에게만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이외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들, 성년 이전에 외국에게 입양된 외국 국적자들 역시 복수 국적 획득이 가능하다.

이 새 국적법은 출생과 동시에 복수 국적을 갖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우리 국적 이탈을 최소화하고 사회 통합, 국가 경쟁력 강화, 저출산 위기 해소를 위해 발효됐다.

여기서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경우 부모가 직장 근무, 유학 등의 이유로 속지주의를 채택한 외국에서 체류 시 태어났거나, 국내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로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경우에만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 인재의 경우 국내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 국적 포기 의무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세계 한인 유권자 총연합회는 65세로 제한된 복수 국적 허용을 전면 확대토록 하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뜻을 보여 한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미국 내 복수 국적자에 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수천명의 사람들이 두 개의 여권을 가졌으리라 짐작될 뿐이다. 그들이 가진 권리와 책임은 다양하다. 복수 국적자에게 해외 투표권을 부여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요구하는 나라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복수 국적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양의 서류 작업과 등록비, 시험이 요구된다는 사실이다.

gykim@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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