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가산점제’, 뜨거운 찬반논란
보스톤코리아  2013-04-22, 11:44:16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이 취업할 때 혜택을 주는 이른바 '엄마 가산점제'가 심의에 착수되면서 '군가산점제'와 마찬가지로 성차별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이 법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은 넉 달 만인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돼 현재 법안심사 소위에서 검토되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여성이 임신•출산•육아의 이유로 퇴직 후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횟수와 기간에 제한을 뒀다. 특히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경우 호봉 또는 임금을 산정할 때 임신•출산•육아 기간을 근무경력에서 제외해 이중 보상을 방지하는 규정도 담았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 2011년 6월 현재 15∼54세 이하 기혼여성 986만 6천 명 중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은 19.3%, 19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여성의 경력단절은 업종이나 직종선택의 제한을 가져온다"면서 "결국 비정규직 근로를 하거나 낮은 임금을 받게 돼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심리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 1999년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군 가산점제가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엄마 가산점제'는 심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환노위는 검토보고서에서도 "경력 단절 여성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두었다는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다"며 "또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가 취업하거나 경제활동을 증명하기 어려운 열악한 직종에서 근무했던 여성은 제외돼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에서도 이 법안 상정을 놓고 역차별 공방이 뜨겁다.
일부 네티즌들은 “출산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고 애 못낳는 여성한테는 역차별일텐데", "군 가산점 주고 엄마 가산점 주고 아빠 가산점 주고 사회적 약자 가산점 주고...그럼 가산점 못받는 건 시집안 간 처녀와 군대 안 간 총각이네", "남자도 육아경험 있으면 가산점 줘야지. 남자도 요새 퇴근하면 집안일 하고 애본다" 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찬성하는 누리꾼들은 "논란이 있더라도 할 것은 해야 한다" "공평한 정책이다"등의 글을 올리며 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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