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 7개법안 의결
보스톤코리아  2014-01-06, 11:48:19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국정원개혁특위가 지난달 31일 국정원 개혁법안을 의결함에 따라 18대 대선 이후 1년을 끌어온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방지책이 결실을 맺게 됐다. 

지난 1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정보원 개혁 7개 법안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방지 조항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 이른바 사이버심리전을 통한 정치활동 관여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정치관여죄' 위반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IO의 정보수집과 관련해서도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정보활동을 할 때는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과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국정원 직원이 정치활동 관여 행위를 상부로부터 지시 받을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해당 직원이 공익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정원 직원의 비밀엄수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 '양심선언'을 가능하게 했다.

또 현재 겸임 상임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국회 정보위를 겸임을 금지하는 전임 상임위로 바꾸기로 하고 여야 지도부가 이를 선언하기로 했다. 정보위가 전임 상임위가 되면 의원들이 수시로 국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어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모든 공무원들의 정치관여죄 공소시효도 10년으로 늘렸다. 공무원의 조직적 개입으로 도움을 받은 정권이 관련 수사를 하지 않아도 그다음 정권에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 
불법감청과 관련해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규정을 강화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통과한 국정원 개혁안과 관련, "정보활동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곤혹스러움을 금치 못한다"면서도 "국정원은 이번 국정원법 개정에 관한 국회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국정원개혁특위는 1차 개혁안 마련에 이어 올해 2월까지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에 관한 2차 개혁안을 만든다는 방침이어서 또 한 차례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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