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척결 위한 ‘김영란법’, 국회처리 무산
보스톤코리아  2014-06-02, 13:45:06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참사 주요 원인의 하나로 꼽힌 관피아(관료+마피아) 적폐를 뿌리 뽑겠다며 제정을 약속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의 5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법 적용 대상자 확대와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의 형사처벌 등 주요 쟁점에 합의해 놓고도 세부사항 이견을 조정하지 못한 채 법안을 하반기 국회로 넘겼다.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임기가 이달로 끝나기 때문에 법안은 후반기 국회 새 정무위원들이 원점에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영란법’, 공직자 부정부패행위 금지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법안은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으면 대가성에 상관없이 처벌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판사, 검사, 공공기관 직원, 교사 등 모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이 대가성 없는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도움을 주고 받을 일을 생각한 행동으로 간주, 100만원이 넘는 금품․향응을 받은 공직자에게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수한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의 접대 상한선인 3만원을 초과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에게는 과태료를 물도록 하며 공직자 사이의 청탁에 대해서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양건 이재오 김영란 등 3인의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수차례 토론회와 부처간 의견 조율을 거치고 김영란 전 위원장이 입법예고한 후 이성보 현 위원장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판사 시절 지인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았다고 한다. 이런 것을 직접 경험한 김 전 위원장은 “청탁이 부패행위의 근본 원인이다. 부패행위로 연결되는 그 원인을 제거하면 공직자들의 부정한 직무 수행을 막을 수 있다”며 공직자들에 대한 ‘부정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11년 이 법안을 주도적으로 만들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국회처리 급물살
여야는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당초에는 ‘공직자의 대가성이 없는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징역•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지만 정부 부처 간 논의과정에서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후퇴했다.

또 ‘공직자는 직무상의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 등이나 다른 공직자를 포함한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지만 정부안은 처벌 대상을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받은 공직자로 한정하는 방안으로 완화됐다.

이처럼 이빨이 빠진 정부안이 지난해 8월 5일 국회에 제출된 김영란법 정부안이다. 그런데 이 법안마저도 정무위에 상정된 것은 4개월이 흐른 12월 6일이고 그 이후로 논의에 진척을 못 본 채 4개월을 허송세월 하다가 세월호 사고 이후 ‘김영란법’ 제정 여론이 비등해지자 이 법안의 국회 처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간담회에서 이 법안 통과를 약속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도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일부 쟁점에 이견, 입법화 실패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영란법을 집중 심의했으나 일부 쟁점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김영란법은 금품수수 처벌, 적용 대상의 형평성, 이해 관계 충돌 문제, 부정 청탁 정의 등 네 가지 부분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여야는 이날 금품수수 처벌과 적용 대상 형평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 해결점을 찾았으나. 이해 관계 충돌, 부정 청탁 정의 등에 대해서는 대안을 찾지 못해 결국 입법화에 실패했다. 

정무위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의 범위를 사립학교•유치원 및 공영방송인 KBS•EBS뿐 아니라 전 언론기관 종사자로 확대키로 했다. 정무위의 설명에 따르면 이 경우 직접 대상자 수는 186만명에 달하며 이들의 가족을 포함할 경우 최소 550만명에서 최대 1,786만명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여야는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입법예고안(김영란법 원안)을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 기본권 침해, 청탁 판별 어려움
 여야 간 의견이 불일치한 부분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다. 이해충돌 방지제도는 공직자가 자신은 물론 가족•친지 등의 이해관계가 걸린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 청원권, 민원제기 권리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나왔다"고 전했다. 또 김영란법이 이 상태로 공직자의 가족에게 적용될 경우 헌법에 명시된 '연좌제 금지' 조항에 따라 위헌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부정청탁 관련 처벌도 김영란법 처리에 큰 암초가 됐다. 
여야는 부정청탁 부분에 대해 이해당사자가 직접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할 경우 제재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물론 제3자가 공직자에게 청탁했을 때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논의했다. 이해당사자 본인 뿐 아니라 제3자가 청탁할 경우 무조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문제는 청탁이 정당한지 명확히 판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에 민원이나 청원을 제기했을 때 부정청탁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후반기 국회, 원점에서 논의 시작 가능성
김영란법의 처리 불발 원인은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원안의 취지와는 달리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모순'이 많았다는 평가다. 

큰 틀의 합의는 이뤘지만 여야 합의사항 발표는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후반기 국회에서는 다시 원점에서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 원안이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거쳐 긴 시간 제대로된 논의가 필요했었다"며 "그런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너무 졸속 심사를 거쳤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hsoh@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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