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 심한 보스톤 '층간소음' 해결 이렇게
보스톤코리아  2015-07-16, 22:58:53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브루클라인에 거주하는 한인 H씨는 밤이면 잠을 쉽게 청할 수가 없었다. 윗집에서 틀어놓은 구식 선풍기의 진동음이 베게를 베고 누우면 신경을 거슬렸기 때문이다. 올스톤에 거주하는 한인 Y씨 또한 층간소음을 온몸으로 경험했다. 새로 이사온 학생이 밤이 되면 드럼을 쳤던 것, 그나마 위안은 드럼 실력이 좋아 불편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이처럼 미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도시중의 하나인 보스톤 인근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집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 바로 층간 소음의 피해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럼에도 일부 한인들은 정확한 해결 절차를 모르거나 언어 장벽으로 그냥 힘든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국립보건원은 자체 보도자료(ehp.niehs.nih.gov)를 통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정신적 고통에서 신체적인 고통으로 전환돼 결국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층간소음에 의해 피해를 받는 한인들은 즉각 제대로 된 해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스톤 경찰청 존슨 공안 경찰관은 가장 먼저 가해 이웃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라고 권장했다. 이웃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때는 편지 등 문서를 통해 알리는 것이 좋다. 편지는 쓸 때 깊게 생각하게 쓰고 또 향후 발생할 법적 분쟁을 위해 증거를 남긴다는 차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층간소음의 문제에 관해 이웃에게 통보를 않는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8월 8일 칼라일(Carisle, MA) 에서 옆집 닭 소음에 견디지 못해 키우는 닭 11마리를 독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닭을 독살한 프랭크 씨는 경찰에게 신고하고 지역 신문사에 편지도 보내 보았으나 단 한번도 피해 사실을 이웃에게 알린 적이 없었다. 그 결과 그는 17년간 제직했던 소방관직을 정직당하고 체포돼 법정에 서는 수모를 당했다.

이웃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 되지 않는 경우엔 아파트나 콘도인 경우에는 경비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거나 건물주에게 이 문제를 또한 서신으로 알리는 2차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보스톤 경찰국 존슨 공안 경찰관은 " 경찰에 신고할 경우 소음 피해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바로 경찰에게 신고를 해야 가장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의 소음규제법은(조항 310 CMR 7.10)매사추세츠 주의 타운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주 대부분의 도시들의 소음규제 시간은 평균 오후 11시이다. 이웃들과 주민들에게 아무 통보 없이 부당한 소음을 통해 동네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소란 및 방해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  

경찰에 신고와 더불어 법정에 최종적으로 의존할 수 있다. 미국 민법에 의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방해는 소액 사건 소송(Small claim)이 가능하고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최대 7000달러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소액 사건 소송을 시작할 경우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법원을 방문 소송신청서를 받아 소송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미리 60일의 통보 편지를 보낸 후 법정에서 일정 수수료를 낸 후 재판을 받을 수 있다. 

jham@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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