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신상 인터넷 공개
보스톤코리아  2015-08-10, 12:33:54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병무청은 내년 1월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mma.go.kr)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병무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국내외 무단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 무려 5100명이 넘어서는 수준으로 이 모든 사람의 신상이 공개 될 것으로 보인다.  연평균 1200명 가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인적사항은 병역기피자들의 성명을 포함해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병역법 위반 조항 등이다. 

병무청이 규정하는 병역기피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국외여행 등 법에 규정된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허가 기간을 넘겼거나 허가가 취소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징병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이나 교육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해당된다. 

다만 병역기피자중 ▶질병, 수감, 천재지변 등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국외에 불법 체류 중이던 사람이 귀국하는 등 공개해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의 경우는 공개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이 국외여행허가의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인터넷으로 명단이 공개 될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여권발급 제한, 40세까지 국내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등 각종 제재를 받게 된다. 

병무청은 병역기피자들이 인터넷에 실제 공개 되는 시기는 내년 1월 초부터 공개절차가 시작되어 ‘최초 공개되는 시점은 내년 12월경’ 이라고 밝혔다. 

▶한국방문시 병역의무 대상 시민권 영주권 소유자 주의 사항
이미 입영연기가 허가된 사람들도 한국에서 출국시에 몇 가지 질문을 받게 된다. 이에 시민권이나 영주권 소유자가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병무민원상담소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해서 병무청의 입영연기(국외여행허가)를 37세까지 받은 경우에도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물게 되거나 한국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병역연기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무민원상담소는 “만 24세까지는 본인의 연기신청이 없어도 출입국사항에 의거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입영연기가 가능하지만 만 25세부터는 별도로 입영연기(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서는 병무청 웹사이트(mma.go.k-r/kor/s_navigation/travel/travel04/travel043/index.html) 에서 양식을 다운로드를 받은 후 작성해 병무청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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