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장 때문에 젯블루 비행기 탑승 거부당한 여성
보스톤코리아  2016-06-02, 22:04:03 
26세의 여성이 부적절한 반바지를 입었다며 비행기 탑승을 거부 당했다
26세의 여성이 부적절한 반바지를 입었다며 비행기 탑승을 거부 당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전문 댄서를 직업으로 하는 한 여성이 보스톤 로건 공항에서 젯블루(JetBlue)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했다. 보스톤에서 시애틀까지 항공편으로 여행하려던 이 여성은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탑승할 수 없다며 젯블루 직원에 의해 제지를 당했다.

무대에서 매기 맥머핀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26세의 여성은 뉴욕에서 보스톤을 거쳐 서부로 가는 길이었다. 맥머핀이 탑승을 위해 항공편을 기다리고 있을 때 젯블루 직원이 다가와 허리 위까지 올라오는 반바지를 다른 옷으로 갈아 입지 않으면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맥머핀은 보스톤 글로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난 살짝 화가 났고 동시에 조금 놀랐다"며 "난 이미 그날 젯블루를 타고 보스톤에 왔는데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난 이해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맥머핀은 자신이 입고 있던 반바지는 "모든 것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몸 전체적으로도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긴 양말과 스웨터를 입었기 때문에 90%가 옷으로 덮여 있어 노출죄로 처벌을 받을 이유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젯블루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젯블루의 항공 직원들이 맥머핀의 복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의 복장이 가족 단위로 여행을 하는 다른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맥머핀은 젯블루의 직원에게 승객의 복장 규정에 대해 물어 보았다. 젯블루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 장소에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복장을 입고 있는 사람은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결국 맥머핀은 공항 내에 있는 옷 가게에서 반바지를 새로 구입해 갈아 입은 뒤에야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

맥머핀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며 "다시는 젯블루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로드아일랜드 한국의 날 되찾았다 2016.06.02
로드아일랜드 하원 결의안 26일 의결 올해 8월 15일을 한국의 날로 지정
스트레스를 풀자! 라운드 원, 새로운 유락시설로 각광 2016.06.02
작년 12월 오픈, 젊은이들의 파티공간으로 인기 대규모 오락실, 볼링장, 노래방, 당구장 시설 갖춰
주말에 해변에서 물개를 만나거든.. 2016.06.02
해양대기청, 물개와의 근접사진 찍지 말 것을 당부 최소 150피트는 떨어져 있어야
복장 때문에 젯블루 비행기 탑승 거부당한 여성 2016.06.02
새로 옷을 구입해 갈아입은 후에야 탑승 타인에게 불쾌감 주는 복장은 탑승 거부
불법으로 바다 낚시한 6명 형사 처벌 2016.06.02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환경 경찰이 메모리얼 데이 주말 동안 불법으로 바다에서 낚시를 한 6명을 형사 소환했다. 이들은 법에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