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고용 발각시 1명당 1만불 벌금
보스톤코리아  2007-08-12, 13:08:08 
국토안보부 대변인 조속한 시일내에 규정 실시
한인 업체에도 상당한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


앞으로 불체자뿐만 아니라 불체자를 고용하는 업주들까지도 단속하는 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한인 업체에도 상당한 부담을 줄 전망이다.
MA주를 비롯한 미국내 모든 고용주들은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기록과 종업원들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또는 엄청난 금액의 벌금을 징수당할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지난 4일 휴스톤 크로니클은 국토안보부 관계자를 인용 부시 행정부가 불체자 고용 관련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한 데 이어 뉴욕타임스도 8일 국토안보부 러스 넉크(Russ Knocke)대변인을 인용, 불체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도 처벌하는 규정이 곧 실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새규정에 따르면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으로부터 소셜시큐리티 번호에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받은 고용주는 이 근로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해야 하며 일정 기간(90일이 될 가능성 높음)이 넘을 경우 불체자 1명당 최고 1만불( $10,000 )에 달하는 벌금을 징수당하게 된다. 또한 고용주는 사회보장국으로 부터 소셜시큐리티 번호 ‘불일치( 'no-match' )’편지를 받은 14일 이내에 사실여부 확인 조사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매년 정부에서 수십만통의 ‘불일치’편지를 발송해왔음에도 지금까지는  고용주가 이같은 편지를 받고 무시해도 별다른 처벌조항이 없었다. 현재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불체자는 약 7백만명(미국 근로자의 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이민 옹호단체들은 즉각 농업, 건축, 호텔 그리고 식당 업계 등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기주 변호사는 “이미 국토안보부에서 불체자 고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같은 벌금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강력한 단속의지를 천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대규모 업체들이 대상이지만 소규모 업체도 결코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한인업체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 이민변호사 협회 마샬 피츠 국장은 “미국내의 회사들은 ‘홉슨의 선택(Hobson's choice)’처하게 될 것이다. : 불일치 편지를 바탕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것인가 아니면 언더그라운드로 운영할 것일가 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영향 >
한 이민 옹호단체 관계자는 “미국경제 전반에 걸쳐 문제가 생길것이며 이민자 사회에는 더욱 커다란 충격을 안겨줄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반이민단체인 이민연구센터(Center for Immigration Studies)의 마크 크리코리언은 이같은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일축한다. 이민홍호자들은 항상 이같은 단속이 세상의 끝인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결국 미 경제는 이같은 충격을 잘 견뎌낼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비록 실업률이 4.6%로 낮지만 고졸 이하의 저학력 미국 시민권자들의 실업률이 불법이민자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의 두배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시민, 영주권자에게도 영향 >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시민·영주권자에게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셜시큐리티 번호 불일치는 꼭 불체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름 변경, 또는 서류작성 실수 등으로 이같은 일이 일어나기도한다. 매년 사회보장국이 받는 2억5천만 임금지불 보고서 중 약 10%정도의 소셜번호가 정부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고. 상당히 많은 수의 시민·영주권자도 자신의 합법적 신분을 증명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금고용 거래 증가>
미국 대표적 노조인 AFL-CIO의 리차드 쇼(Richard Shaw)는 현재처럼 많은 기업들이 현금 임금지급방법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쇼는 해산물 관련 업체, 식당업체 등은 이번 법규 시행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현금으로 돈을 지불하고 세금보고를 피하는 방법이 더욱 성행할 것으로 보인다.

장명술 editor@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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