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보스톤코리아  2008-01-06, 12:31:36 
90번도로 톨 요금 인상, 최저임금 8불로
이민 정책도 변화, 무비자 방문도 시작



2008년 무자년 새해가 되면서 생활 및 법규 관련 여러가지 사항들이 새롭게 바뀐다. 그 중에 꼭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을 생활 및 비지니스, 이민관련, 그리고 경제관련으로 정리했다. 한인들의 새로운 약진을 기대해 본다.

<생활 및 비지니스 관련>

▶10월 경부터 비자없이 미국 방문 = 한미비자면제협정에 따라 빠르면 7월부터 한국인들은 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8월말 미 상·하원 조정위원회는 비자면제확대법안을 통과시켰고 부시대통령이 이를 서명했다. 이 법안은 비자 면제여건을 3%에서 10%로 늘리는 것이어서 한국과 체코, 에스토니아 등 3개국의 비자 면제가 가능해진다. 이 법안에 따르면 면제여건을 완화하는 대신 미공항출국통제시스템 및 전자여행허가제도의 구축을 조건으로 달았고 미국은 올해 상반기 내로 이같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방침이다. 한국도 현재 전자여권 시스템을 준비중에 있으며 보스톤 총영사관 이형근 영사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올해 미국 경제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비자 면제로 인한 한국방문객의 증가가 한인경제에 활성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는 희소식이다.

▶매쓰파이크 톨 비용 인상 = 매쓰파이크 톨비용이 1월 1일부터 인상됐다. 올스톤-브라이톤 톨과 128인터체인지 톨은 각각 25센트 인상된 1불 25센트이다. 또한 썸너 터널과 테드 윌리엄스 터널은 3불에서 3불 50센트로 50센트 인상됐다. 패스트 래인 트랜스폰더를 가진 운전자들은 할인혜택을 받아 올스톤-브라이톤, 128인터체인지의 경우 1불, 두개의 터널은 3불이다. 그러나 뉴햄프셔에서 트랜스폰더를 구입한 EZ패스 소유자들은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다.

▶의료보험 미가입 벌칙금 변화  = MA주 세무청(DOR)은 지난 12월 31일 의료보험 패널티에 대한 변경내용을 발표했다. 물론 2007년 12월 31일 까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2008년 패널티($217)는 변화가 없지만 2008년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민들에 대한 2009년 패널티는 $912로 낮아졌다. 당초 전주민 의료보험을 관장하는 ‘MA주 커먼웰쓰커넥터’는 각 주민에게 구입가능한 최소의료보험 비용의 절반 금액을 부과키로 했으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자 이같이 조금 낮춘 $912을 일괄적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26세 이하의 주민들은 이보다 조금 낮은 $672의 벌금을 받게 된다.

▶MA 최저임금 8불로 = 올해 1월 1일부터 MA주 최저임금이 시간당 8불로 인상된다. 이는 지난해 7불 50센트에서 50센트 인상된 수치다. 이로써 MA주는 캘리포니아주와 함께 미국내에서 두번째로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주가됐다. 가장 높은 최저임금은 워싱톤주로서 시간당 8불 7센트이다.
그러나 이같은 임금인상은 아직도 표준 생활을 하기 위한 최저임금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최소임금은 시간당 12-14불 선으로 나타났다.

▶I-9폼 구비 =미 이민국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고용주들의 고용확인서류(I-9Form)의 구비 여부에 대한 단속에 들어가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I-9양식은 고용주가 채용직원의 노동가능성 여부를 파악, 기록 보관하는 서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등의 신분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의 기록을 대상으로 한다.
이 서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을 기록해서 특별히 이민국(USCIS) 등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많은 한인 업소가 이를 무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굳이 이로 인해 엄청난 벌금(최고 1만불)을 내야하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일을 할 이유가 없다. 서류는 이민국 웹사이트(www.uscis.g-ov/form)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민관련>

▶비이민 비자 수수료 인상 = 2008년 1월1일부터 해외 미 영사관에서 신청하는 비이민 비자 수수료가 현재의 100달러에서 131달러로 인상된다. 1월1일 이전에 수수료 100달러를 지불했더라도 인터뷰 날짜가 2월1일 이후로 정해진 경우 추가로 31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이민 인터뷰 접수 후 30일 이내 = 2008년 3월부터 해외 미 영사관에서 이민신청을 한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서류접수 영수증을 받은 날 이후부터 30일 이내에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비이민비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60일 이내에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캐나다 또는 멕시코 출입국시 여권 의무화 연기 = 캐나다, 멕시코를 방문하는 시민권자들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한다. 연방 정부는 의회와의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당초 시행할 예정이던 여권소지 의무화는 일단 연기하는 대신 2008년 1월31일부터는 출생증명서 등 국적 증명 서류와 함께 운전면허증 등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정부 발행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지문채취 확대, 새시민권시험 도입 = 입국시 열 손가락 모두를 지문 채취하는 새로운 제도가 2008년 내년 3월부터 미 전국 9개 국제공항으로 확대 시행된다. 2008년 말까지는 전국 107개 공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워싱턴DC의 덜레스 공항에서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미 전국 10개 도시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되던 개정 시민권시험제도가 2008년 10월1일부터 전면 실시된다.

▶유효기간 없는 영주권 갱신 = 이민국은 2008년부터 유효기간 없는 구 영주권 갱신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국은 지난달 연방관보에 올린 영주권 갱신에 대한 의견을 검토중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최종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근시일 내에 갱신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투자 및 금융관련>

▶투자수익 세금면제 = 현재 장기투자수익( Long-term capital gain)과 배당금수익(Dividend Income)에 대해서 세금보고시 최고 15%의 연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2008년 1월 1일 부터 2010년까지 소득세율이 낮은 투자자들( 10% 또는 15% tax bracket)에 대해 주식이나 뮤추얼펀드에 투자하여 얻은 장기투자수익과 배당금수익에 대해 비과세 한다. 이 비과세혜택은 2010년까지 유효하고 그 이후는 아직 미정이다. 하지만 고소득자들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현재의 최고 15%세율이 계속 적용된다.

▶IRA 납입한도 = 개인은퇴저축에 대한 납입한도가 2007년에는 $5,000이었으나 2008년에는 $6,000로 늘어나고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추가로 $1,000을 더 납입할 수 있다. 4월 15일까지는 2007년도 분으로 납입할 수 있고 매달 적립식으로 납입하시던 분들은 납입금액을 증액하여 세금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다.

장명술 editor@bostonkorea.com
* 정보를 제공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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