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취업비자 H-1B란 무엇인가?
보스톤코리아  2008-02-18, 10:44:12 
H-1B비자란
H-1B비자는 미국내 기업에 취업해 일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허용해주는 단기 전문직 취업비자를 일컫는다. 하이테크 분야의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1990년 만들어졌지만 기타 다른 전문직도 비자획득이 가능하다. 노동부에서 발행하는 4년제 이상 학위가 필요한 직업이라면  H-1B 취득이 가능하다. 이 직업은 노동부 웹사이트(www.bls.go-v/search/ooh.asp?ct=OOH)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자격 : 미국 또는 한국에서 4년제 대학을 이수했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취업이 확정된 경우

고용주의 자격 : 고용주는 IRS에 세금번호가 있고 충분한 세금보고를 한 업체여야 하며 외국인을 고용해 월급을 지불할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H-1B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업무 즉 전문직이 충분히 필요한 업체여야 한다. 고용주는 H-1B 신청 전에 LCA(Labor Condition Application)을 주 노동부에서 받아서 첨부해야 한다.

임금: 임금은 반드시 해당지역 직업의 평균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평균임금을 하한선으로 정한 것을 prevailing wage라고 한다. 자신이 지원하는 직업의 임금을 알아보는 것은 www.flcdatace-nter.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H-1B 임금은 Level 1에 해당한다) 고용주는 반드시 이 임금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H-1B는 파트타임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풀타임이어야 한다.

체류허가 기간
H-1B비자를 획득한 사람은 최초 3년 그리고 연장 3년 합해 최대 6년간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 다만 H-1B비자 소유기간중 영주권을 신청, I-140를 받은 상태라면 영주권 획득시까지 1년씩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H-1B비자를 획득하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는 H-4가 발급된다.

수속절차
고용주 확보-가장 먼저 취업비자를 스폰서할 고용주를 찾아야 한다. 고용주의 자격요건은 위에서 밝힌바와 같다.
서류 준비-변호사를 통하는 경우 자신이 신청서류를 직접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변호사를 통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I-907(프리미엄 프로세싱(15일만에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 할 경우에만)
▶1-129(비이민 근로 신청서)
▶1-129 H 분류 보충서류
▶H-1B 자료수집 및 서류수수료 면제 보충서류
▶출입국 기록(I-94)사본, 학생의 경우 I-20, *LCA(Labor Condition Application) *고용주의 편지
▶ 기타 각종 근거 서류(대학 졸업장, 성적표, 경력 증명서, 이력서 등)
▶1-129서류신청 수수료($320), 미근로자경쟁력강화비용($750(25인 이하 사업장), $1,500), 사기방지수수료($500),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1,000)
이같은 서류를 준비해서 이민국에 송부한다. 이민국은 특히 웹사이트를 통해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서류 준비사항은 당사자가 확인하고 챙겨야 할 분야이기도 하다.
승인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아닌 경우 보통 4주에서 8주 사이에 승인 통보가 날라온다.

H-1B 고용주 변경
H-1B는 스폰서 즉 특정 고용주와의 관계에서만 유효하다. 따라서 고용주를 바꾸거나 다른 일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H-1B를 받아야 한다. 고용주를 바꿀 경우에는 같은 직업을 제공하는 고용주로만 고용주 변경을 하기 때문에 까다롭다. 또 회사를 그만 두는 순간부터 신분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노예 계약’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이민국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규정을 적용하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유예기간을 주기도 한다. 회사를 그만두고 몇달 후 H-1B를 신청했는데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장명술 editor@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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