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사상 최초 정부기관에 피소
보스톤코리아  2008-03-09, 08:25:45 
▲ (상)김한수 한인회 수석부회장이 한인회가 주 검찰청에 행정소송을 당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 (하)김영재 캡 영문 편집장(전 한인회 사무총장 )이 왜 한인회가 양수연 씨의 임금을 지불하고 있지 않느냐고 총회에서 공개 질의하고 있다.

캡 발행인 양수연씨, MA주 검찰청에 행정소송  
대외적 신뢰도 추락 및 한인회이미지 손상 우려



뉴잉글랜드 한인회가 전 한인회 편집장이자 현 캡(한인연합신문, KAP) 발행인 양수연 씨에 대한 임금체불로 지난 53년 설립 이래 최초로 MA 주정부 기관에 피소돼, 법정 문제로 비화될 전망이다.
양수연 씨는 지난 1월 6월 MA주 검찰총장사무실(Attorney General Office)에 밀린 임금 총 2만 7천여불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만 7천여불의 금액은 34대에서 받지 못한 2만 5천불과 35대에서 받지 못한 2천여불로 구성된 금액이다.

이번 임금체불 소송 사건은 한인회가 불복,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게 됨에 따라 법정으로 가서 진실여부를 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수연 씨는 아직도 한인회가 밀린 임금부분만 지불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한다면 당장 해결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인회는 이번 소송건에서 패소할 경우 대외적인 신뢰도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 예상되며 추후 한인회관 건립 문제에 있어서도 주 정부및 시 정부의 도움을 받는데 커다란 결격사유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소송 문제는 지난 3월 1일 한인회 총회에서 전 한인회 사무총장이자 현 캡 영문 편집장인 김영재 씨가 양수연씨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를 지적하자 윤현권 현 사무총장이 답변하는 가운데서 밝혀졌다.

렉싱톤 소재 성요한 교회에서 진행된 총회에서 김영재 캡 영문편집장은 윤현권 사무총장의 2007년 결산 보고 중 질문 의사를 밝히고 발표단상으로 나갔다. 윤 사무총장은 마이크를 내어주지 않은 채 단상 앞에서 질문토록 했다.
김영재 편집장은 “34대(조영태 한인회장)의 11, 12월 광고비를 갖고 있다가 34대가 가져갈 것을 35대(안병학 한인회장)가 받고 대신 (양수연 당시 편집장에게) 밀린 임금을 지불하기로 했는데 한인회가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점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질문하고  “ 34대와 35대가 왜 재정인수인계가 안됐는지 의문이다. 한인회가 재정인수인계가 안됐다는 것은 한인사회에 수치스러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윤 사무총장은 답변 도중 “소송상태 계류중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못 밝히겠다. 변호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해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소송문제를 언급했다.
이에 앞선 답변에서 윤 사무총장은 “34대의 경우 지출한 총체크를 플러스해서 수입으로 잡았다. 제가 받은 서류, (34대 한인회로부터) 넘어온 서류에는 수입과 지출의 증빙서류가 없다”며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35대 현 한인회 이사회는 34대의 마지막 해인 2006년도 결산을 승인하지 않고 ‘결손처리’해 아직도 미결된 상태로 남아 있다.

윤 사무총장은 또 “양수연씨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매주 600불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600의 비용을 추가해 왔다. 이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해달라고 했는데 (2007년) 총회 이틀전에 제출한 영수증이 $3,600에 불과했다. 영수증도 밥값, 셀폰 전화비, 야식비 등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사무총장은 왜 문제의 추가비용을 제외한 주급 부분인 주당 $600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후 김한수 부회장은 “지난 1월 6일 전 한인회 편집장 양수연씨가 메사추세츠 어터니 제너럴 오피스에 소송(compalaint)을 제기했다. 임금체불이 법적인 문제가 돼서 변호사를 통해서 서류라든가 모든 것을 준비중에 있다”고 보충 설명했다.
이번 한인회 임금체불 소송 사건은 임기 마지막 8주간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34대 조영태 한인회장에게도, 이후 책임을 맡은 35대 안병학 회장에게도 그리고 소송 사건을 제기한 양수연 당시 편집장에게도 모두 문제점이 있어 향후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조영태 34대 한인회장은 2007년 총회 이후 양수연 씨와 여러 한인회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양수연 씨에게 8천여불을 지급하기로 나, 양수연 씨 그리고 안병학 회장이 서명한 서류가 있다”고 말하고 “그 후 왜 한인회에서는 이 8천불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고 35대 한인회에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한인 회칙에 부채를 다음대로 넘기지 못하게 규정(한인회 회칙 9장 41조 3항)되어 있음에도 8주간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35대로 부채를 넘긴 것에 대한 부담은 조영태 전 회장이 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김창근 한인회 전 사무총장은 양수연 씨가 요구한 2만 7천불 중 35대 책임부분 2천불의 내역을 밝히면서 양수연 씨의 소송에 이의를 제기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양수연씨가 2주동안 108시간 오버타임 일을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양수연씨가 한인회를 떠난 다음에, 몇 달 후에 오버타임 108시간 돈을 달라는 것이다. 그럼 정규 40시간, 2 주 80시간 일한 것 하고 오버타임 108시간 하면 2주동안 일한 것이 2백시간이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보고 싶다.”고 요구했다.
양수연 전 한인회 편집장도 8주간의 임금을 34대에서 요구하지 않고 35대에서 문제시 한 것, 자신의 주장에 대한 정확한 근거 부족의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결국 이번 소송건으로 인해 모두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윤희경 뉴잉글랜드 봉사회 회장은 “이번 소송 건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는 한인회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의 추락일 것이다”라고 아쉬워 했다.

장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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