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하기 쉬운 연방 세금 신고의 기초 II
보스톤코리아  2009-03-16, 15:59:20 
8) 세금신고에서 Resident란 영주권자인가
연방세금에서 외국인은 거주 외국인 (Resident Alien)과 비거주 외국인 (Nonresident Alien)으 로 구분하는데, 연방세금에서 말하는 거주인 (Resident)란 이민법에서 말하는 영주권자와는 다른 것이다.
즉, 영주권자뿐만이 아니라, F/J 등의 예외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이민 신분의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183일 이상 미국 내에 체류하면,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된다.
이런 Resident Alien은 시민권자, 영주권자와 똑같이 세금을 낸다. 즉, world-wide income에 대해서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F/J/M/Q 신분의 유학생은 5년차까지 (2004년 12월 31일에 입국해도 2004년이 1년차이고, 2008년이 5년차가 된다. 정확히 말해서, 유학생으로 이전에 하루라도 체류했었던 연도수가 5개 연도 이하), J/Q 신분의 교수/연구원/연수생은 2년차까지 Nonresident Alien이 된다.
2008년 10월에 H1B로 처음 미국에 입국하였거나, 2004년 이후에 입국한 F1 (OPT 포함) 유학생이 10월에 H1B로 바꾼 경우에는, H1B로 체류한 날짜가 183일 미만이므로, 2008년은 기본적으로 Nonresident Alien이 된다. 그런데, First-Year Choice와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규정을 선택하여, Resident Alien 또는 Dual Status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규정과 상관없이 그냥 Resident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State Income Tax 신고에서의 Resident란 연방세금 신고에서의 Resident와는 다른 것이다. F1 유학생 또는 J1 방문 연구원으로서 연방세금에 Nonresident Alien인 사람도, 거주하는 State에는 일반적으로 Resident가 된다.

(6) 유학생/연수생/Post Doc 등은 세금을 내지 않는가 ?
소셜 텍스는 일정 기간 내지 않는다. 하지만, 연방세금과 주세금 등에 대해서는 유학생/연수생은 기본적으로 내야하고, 방문 교수/연구원은 2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F/J/M/Q 체류신분의 유학생/연수생/방문교수/연구원 등이 작성하는 Form 8843에 "Exempt Individual"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세금 면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면세가 아니다. 이것은 외국인이 연방세법상 Resident인지 Nonresident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체류 날짜를 계산할 때 (Substantial Presence Test), 이들 신분으로 체류한 일정 기간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운동선수가 기부행사에 참여한 경우와 환자가 치료를 위해 체류한 경우에도 체류 날짜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것에 의해서 F/J/M/Q 체류신분의 유학생은 5년차까지, J/Q 교수/연구원/연수생은 2년차까지 nonresident가 되어서, 1040NR 또는 1040NR-EZ로 신고하게 된다.
한미세금협정에 의해서는 유학생/연수생은 5년차까지 연간 $2000까지 소득 공제를 하고 (즉, 나머지 수입은 세금 대상임), 유학생의 scholarship/fellowship은 전액 면세를 받는다. 대학에 온 교수/연구원은 기간으로 만2년간 세금을 전액 면제받는데, 이들은 위의 Exempt Individual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한미세금협정의 혜택은 F1, J1과 같은 체류신분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방문 기관과 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 J1 체류신분이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J1 유학생과 일반 회사 연수생 (인턴)은 세금 전액 면제가 아니라 $200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것이 Nonresident Alien일 때만 적용된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입국 후 Resident Alien이 되어도 영주권자만 아니면 위 기간동안 계속 적용이 된다 (한미세금협정 ARTICLE 4 (5)).
J/Q 신분의 교수/연구원에게 Exempt Individual이 적용되어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이 되는 것은 햇수로 2년차까지 이고 (2007년 8월 20일에 입국했다면, 2007, 2008년이 해당됨), 한미세금협정의 세금면제는 기간으로 2년 (즉, 2 x 365일) 간이라서, 입국 후 3년차에는 Resident Alien이 되지만 연방세금 면제는 기간으로 만2년 기간이 될 때까지 (즉, 2009년 8월 19일까지) 몇달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2009년에는 Resident Alien이므로, 소셜 텍스는 내야한다. 한미세금협정에 의해 세금 면제를 받는 경우에는 평소에 세금원천징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음 서류를 학교에 미리 제출한다. 이것을 제출하지 않아서 평소에 세금을 떼었다면, 나중에 세금신고 (Tax Return)을 할 때 돌려 받으면 된다.

-Form W-8BEN: 비근로 성격의 scholarship/fellowship을 받는 경우. 보통 나중에 1년간 지급 내역서로 1042-S를 받는 경우. 이것은 Nonresident가 은행이자에 대한 미리 세금을 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데도 쓰임.
-Form 8233: 근로 급여로서 받는 경우. 보통 나중에 1년간 지급 내역서로 W-2를 받는 경우. [(c) sorine.kseane.org]

(7) (11) H1B로 일하면서 소셜 텍스를 내어도 나중에 영주권자가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나 ?
미국 은퇴 연금은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고, 또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 살아도 받을 수 있다.
미국 은퇴 연금은 기본적으로 소셜 텍스를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받을 자격이 된다. 미국에서 몇년간 일을 하다가 떠난 경우에는 소셜 텍스 납부 기간이 짧아서 이 자체로는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지만, 한미 사회보장 협정에 의해서, 한국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을 합쳐서 10년 이상이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자신이 납부한 소셜 텍스 금액과 기간이 짧으면, 미국 쪽에서 받게 되는 연금액도 적게 된다.

도삼주 박사 뉴잉글랜드 과기협 전회장


유학생과 취업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세금 신고와 관련된 기초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한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다른 사항이나 예외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세한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연방 세금에 대해서 썼으며, State tax는 연방 세금과 규정이 다르고 주마다 다르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http://sorine.kseane.org/ 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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