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보호신청이 접수되어 모든 채무가 변제된 이후
보스톤코리아  2009-10-12, 14:38:29 
챕터7 혹은 챕터13이 종결되고 나면, 법원으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 (discharge)를 받게 됩니다. 디스차지는 법률서식으로 채권자들에게 모든 채무가 변제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몇몇 빚은 자동적으로 변제가 되어지지 않으며 일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자금 론 (student loan): 2005년 이전에는 학자금 론역시 7년이상 되었다면 변제가 되었습니다만, 새롭게 개정된 파산보호법에 의하면 현재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변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수한 경우로는 재정적 어려움을 법원에 증명하여 허락을 받는 것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 세금 (taxes): 일반적으로 3년 미만의 세금은 변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불확인 빚 (reaffirmed debts): 챕터 7을 진행하시면서 지불확인을 한 빚(통상적으로 집 모기지, 자동차 론 페이먼트) 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되며 파산보호에 의해 모든 채무가 변제된다 하더라도 상기 빚은 변제대상에서 제외되기 됩니다.

- 챕터13 빚 (certain debts in Chapter 13): 챕터 13을 마친경우, 지불조정 플랜에 언급된 빚은 변제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갚아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빚들은 집 혹은 자동차를 담보로 지급보장되게 됩니다.

- 호화성 소비재 (luxury goods): 파산보호를 신청하기 90일 이전 $500 이상 호화성 소비재를 차지하는 경우, 이러한 빚은 변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금서비스 (cash advances): 파산보호 신청 70일 이전 $750 이상 현금 서비스를 받은 경우, 이는 변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기 (debts obtained by fraud):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고의로 변제할 의도없이 빚을 지게 되었다면, 이러한 빚도 변제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챕터7은 신용기록에 파산보호 신청일자로부터 향후10년까지 남게 되며, 챕터 13은 7년간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록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것만큼 암울한것은 아닙니다. 비록 파산기록이 신용기록에 특정 기간동안 남게되지만, 그렇다고하여 크레딧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크레딧을 받음에 있어 조금 더 까다로우며, 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난 직후 (2~3년간)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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