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세금신고 해야 하나?(4)
보스톤코리아  2011-01-31, 15:13:40 
글 싣는 순서
1. 유학생은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
2. 어떤 소득을 신고하나
3. 어떤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나
4. MA주 소득세 (MA State income tax)는?

4. MA주 소득세 (MA State income tax)는?
MA주는 연방소득세(Federal income tax)와는 별도로 과세대상소득에 대해 MA주 소득세(MA State income tax)를 부과합니다. MA 주 세법은 납세자를 ‘MA 거주자(Resident of MA)’와’ MA 비거주자(Nonresident of MA)’로 구분하고 과세소득의 범위나 과세방법 등을 달리 적용합니다. 따라서 유학생이 MA주 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MA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먼저 구분하여야 합니다.
MA 거주자에 해당하면 MA주에서 발생한 소득은 물론 다른 주 또는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모든소득에 대해 MA주에 신고해야 하며, MA 비거주자인 경우 MA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MA주에 신고합니다.

4-1. 유학생은 MA주의 거주자에 해당하나?
납세자가 MA 거주자인지의 여부는 연방소득세법상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와 상관없이 MA주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연방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MA주법에서 정한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면 MA거주자가 됩니다.

MA주 법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세법상 MA 거주자로 봅니다.
1)MA주에 주소(domicile: legal residence)가 있는 경우
2)MA주에 주소가 없더라도 a) MA주에 항구적 거소(permanent place of abode)를 두고 b)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MA주에 거주한 경우
여기서 항구적 거소란 납세자나 그 배우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거주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캠프(camp), 병원, 기숙사(dormitory room), 대학소유 아파트 중 대학과 관련된 자(Student, faculty, staff)들만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 등은 항구적 거소에 포함되지 않으며, 특정목적을 위해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도(예를 들면, MA지사에 파견 나와 1년 이내로 거주하는 경우) 항구적거소로 보지 아니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생은 MA 주에 주소(domicile)를 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학생의 MA주 거주자 여부는 MA주에 항구적 거소를 두고 183일 이상 거주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항구적 거소로 보지 않는 학교 기숙사나 학교와 관련된 자에게만 제공되는 학교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는 유학생은 세법상 MA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장소에서 과세연도 중 183일 이상 거주한 유학생은 MA 거주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한편, 당해연도 중에 MA주로 이사와 MA거주자가 된 경우와 MA거주자가 당해연도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 MA거주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는 Part-year resident가 됩니다.

4-2. 누가 신고 하나?
MA주 법은 일정액 이상 소득이 있는 거주자, 비거주자 및 part-year resident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MA거주자’의 경우 과세기간 중 총소득(MA주 소득 및 다른 소득)이 $8,000초과하면 비록 납부세액이 없더라도Form1에 의해 세금신고를 해야 하며, ‘Part-year resident’의 경우는 거주자이었던 기간의 총소득(MA주 소득 및 다른 소득)이 $8,000초과하면 Form1 NR/PY을 사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 MA비거주자’의 경우 MA주에서 발생한 소득(MA source income)이 $8,000과 안분된 인적공제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면Form1 NR/PY 을 사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라도 만약 과다납부세금이 있어 이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3. 소득은 어떻게 결정하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먼저 결정해야 하는 데,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MA 주의 총소득(Gross income)이 연방소득세법상의 총소득과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MA주의 총소득과 연방소득세법상의 총소득이 우연히 일치 할 수는 있으나, 총소득을 결정하는 MA주의 세법의 규정이 연방소득세법상의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두 소득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연방소득세법에서는 주(state)나 지방정부의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하나, MA주 세법에서는 MA주정부 이외의 다른 주정부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MA주 소득세법과 연방소득세법상의 소득을 결정하는 방법에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MA주 소득은 연방소득세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MA주 세법에 따르면, MA주 총소득은 2005년 1월 1일 당시의 연방소득세법상의 소득에 MA주의 규정에 의한 조정사항(modifications)을 가감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MA의 총소득을 결정할 때 연방소득세법상의 소득에 더하거나 빼야 하는 조정사항이 무엇이 있는 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명원 RUCCI, BARDARO & BARRETT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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