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H-1B 비자 신청
보스톤코리아  2014-02-03, 12:23:31 
2014년 쿼타에 해당되는 H-1B 시즌 (공식적으로는 2015회계년도) 이 오는 4월1일 부터 시작됩니다. 일반 H-1B 신청에는 65,000 개, 미국석사 소지자의 H-1B 에는 20,000 개의 쿼타가 배정됩니다.    

언제나 변수는 있겠지만 작년 H-1B 신청은 지난 2008년에 이어 5년만에 신청접수 첫주 (4월1일에서 4월5일 사이) 만에 그해에 배정된 모든 쿼타가 소진됐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H-1B 신청을 결정하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4월1일에 서류가 접수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아래는 올 H-1B 신청을 하실 때 몇가지 유의하셔야 할 사항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
H-1B 신청서에 포함돼야 하는 LCA 신청은 되도록 3월초에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LCA 는 노동부가 H-1B 수혜자가 정해진 최저임금보다 같거나 많은 급여를 받는다는 것을 승인하는 절차로 법적으로는 신청으로 부터 7일안에 승인 또는 기각되야 합니다. 하지만, 매년 3월중순부터 평소보다 수십 수백배의  신청서가 몰리게 됩니다. 따라서, 승인이 7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LCA 를 빨리 신청하면 그만큼 H-1B 유지 기간이 짧아지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2-3주 손해보시더라도 신청이 늦어 H-1B 자체를 못받으시는 것 보다는 훨씬 나을겁니다.

2. 신청서 접수
H-1B 신청서는 4월1일부터 접수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월1일 이전에 이민국에 도착된 H-1B 신청서는 자동적으로 reject 됩니다.
지난 2008년 부터 매년 신청접수 첫주에는 수 많은 신청서들이 접수됐습니다. 수만개의 신청서를 수일 안에 처리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힘든 일임은 틀림 없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신청접수증은 고사하고 신청서 자체가 이민국에 도착됐는지 확인할 수 없기도 합니다. 따라서,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반드시 tracking 이 가능한 방법으로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3. 학위증명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H-1B 신청은 매년 4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5월에 졸업이 예정된 분들은 H-1B 신청시 학위 증명 대신 모든 졸업에 필요한 학업을 마쳤다는 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은 반드시 졸업을 담당하거나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부터 받은 증명서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별적인 교수님의 증명서는 인정이 되지 않고 총장, 학과장 등 통상적으로 학위서에 서명을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증명을 해야 합니다.  

4. 신청료
H-1B 신청에는 다른 비이민비자 신청과 달리, 추가적인 신청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청료는 받드시 신청인 (고용주) 가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인이 부담한다는 증거로 신청료는 고용주의 체크 (check) 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5. 해외여행
H-1B 신청은 4월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결과가 언제나오느냐에 상관없이 승인된 H-1B 는 빨라도 같은해 10월1일부터 유효합니다. 따라서, 신청일부터 그해 9월30일까지 계속 미국에 체류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가 됐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이기간 미국밖으로의 여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재입국에 필요한 서류와 10월1일에 신분이 자동으로 H-1B 로 전환되는 지 미리 확인하시고 출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급행신청
별도의 신청료를 내면 이민국은 15일 안에 신청서에 대한 결정을 해줍니다. 이 과정을 Premium Processing (급행신청) 이라고 합니다. 2013년도에는 엄청난 수의 신청서가 접수될 것을 감안한 이민국이 예외적으로 올4월1일 부터 4월14일에 접수되는 급행신청에 대해서 심사시작일을 4월15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는 4월1일에 급행신청으로 H-1B 를 신청한 케이스들의 결과들을 대부분 4월말 또는 5월초에야 알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신청서 복사
H-1B 신청서에 포함될 서류 중 신청서에 포함된 모든 서류들의 복사본도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모든 서류를 duplicate 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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