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과 보험
보스톤코리아  2007-05-27, 00:53:42 
집 장만 과정에는 2가지 보험이 개입된다.  하나는 거주하게 될 집에 대한 주택 소유주 보험과 또 하나는 그 집의 명의를 보호하는 타이틀 보험이다.
대개의 경우 그 집에 더 큰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융자기관에서 두가지 보험을 모두 요구한다.
◆ 주택 소유주 보험
(Homeowners Insurance, 이후 주택 보험) 의 구입시 보상 내용, 보상 금액 등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조건 싼 보험료만 고집하다가 더 큰 손해를 입기도 하므로 첫 주택 구입자는 주택 보험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보상 범위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주택의 손실 및 주택 내외에서 발생된 사고 및 피해에 대해 보상해 준다.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된 프라퍼티 및 프라퍼티에서 발생된 손실 및 손해를 커버하는 것과 주택 내외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적 피해 및 보상을 포함하는 책임보상 (Liability) 으로 구분한다.
주택구입시 현금 구입이 아닌 렌더를 통해 융자로 주택을 구입 할 경우에는 렌더가 바이어로 하여금 반드시 이같은 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 조항으로 제시한다.
◆ 보상내용
화재 (Fire Coverage) 및 도난 (Theft Coverage)에 대한 보상, 그리고 주택 안팎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 (Liability) 으로 나눌 수 있다.
화재보상의 경우 의도적인 방화가 아니라면 어떤 상황이든 건물 및 재산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화재에 따른 수리 및 재건축을 위해 보험 가입자가 그 주택에 거주할 수 없을 경우 숙박시설 이용비까지 보험으로 커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부분은 보험가입시 주의해서 살펴봐야 하는 내용이다.
또한 도난에 대한 보상은 대부분 영수증만 소지하고 있으면 도난손실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범위에는 차 안에 두었다가 분실한 골프채, 카메라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반드시 영수증을 간직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현금, 보석, 귀금속, 미술품 및 총기구류 등은 도난당했을 경우 영수증이 있더라도 보상 받기가 불가능하거나 보상받더라도 그 액수가 1,000-2,000 달러에 머무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상대방 책임보상의 경우 집안에서 뿐만 아니라 집 밖에서 일어난 상대방의 피해보상도 해주는 것으로 법적 소송을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켓에 가서 실수로 타인에게 부상을 입혔다면 주택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다.
◆ Actual Cash Value (감가상각을 공제한 실제가격) 보상과 Replacement Cost (원상복구가격) 보상의 차이
피해보상을 받을 때 적용되는 두가지 방법으로 예를 들어, 주택에서 물건을 도난당했을 경우 'Actual Cash Value'에 따른 보상은 감가상각을 공제한 가격에 따라 보상받는 방법으로 구입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면 'Replacement Cost' 는 현재 시중에서 구입 할 수 있는 같은 수준의 가격을 그대로 보상해 주는 방법이다.
도난뿐 아니라 화재시의 보상도 마찬가지로 이같은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보험료 액수의 많고 적음으로 주택보험을 선정하는 것은 잘못 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백영주 부동산
Realtor, ABR., GRI.
Multi 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Re/Max England, Re/Max Platinum Club, Board of Realtors,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Re/Max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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