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세금
보스톤코리아  2007-06-10, 00:01:34 
2년 안에 팔아도 25만불까지 공제 가능
개인소득세 신고 시즌이 오면 주택 소유자들은 지난해 지출한 각종 주택 관련 비용을 어떻게 보고해야만 절세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  회계사들은  주택관련 비용들을 꼼꼼히 챙겨두면 의외로 많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절감을 위해 주택 비용 관련 소득 공제 내역을 항목별로 살펴본다.

주택매매 차익 (Capital gain)
지난해 살고 있던 주택을 팔았다면 차익에 대해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주택을 구입해 2년 이상 주거주지로 살았으면 최고 50만 달러 (독신은 25만달러)의 매매 차익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을 내는 매매 차익도 순이익에만 한정돼 있다.  매매 차익 중 집을 고치는데 들어간 수리 비용이나 부동산 중개인에게 지불한 수수료 등은 제외된다.  다시 말해 주택 개조와 판매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을 제외하고 집을 팔아 손에 쥔 순수입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한편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감면은 매 2년마다 집을 사고 팔게 되면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1회에 한정해 감면 혜택이 주어졌지만 현재는 거주하는 주택에 한해서 무제한 적용받을 수 있다.

집 산 뒤 1년 지나서 팔 때
만약 주택 구입 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1년만 살았으면 특별한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최대 액수도 25만달러(독신은 12만 5천 달러) 까지로 한정돼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췄을 때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째, 직장이 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사해서 1년이상 살고 난 뒤 집을 팔고 이사했을 때다.  통근거리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시간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집을 팔았을 때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직장에서 해고돼 실업수당을 받는 실직자가 됐을 때다. 경제적인 능력이 떨어져 모게지를 상환하기 힘들기 때문에 집을 팔 경우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이혼이나 법적 별거 등으로 집의 소유권에 변경이 생겨 집을 팔았을 때도 해당된다.

넷째,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치단체에서 지역개발 등으로 집을 수용했을 때다.  이때는 자치단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1년이 지나고 2년 전에 집을 팔아도 세금공제를 받는다.

다섯째, 홍수등 천재지변이나 테러 등으로 집이 파괴 된 뒤 다시 짓지 않고 팔았을 때다.

여섯째, 거주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졌을 때 의사 조언에 따라 집을 산 뒤 1년 뒤에 집을 판 경우도 해당된다.  위에서 지적한 조건 이외의 특별한 경우는 전문 회계사와 상담해야 한다.

홈 오피스 (Home Office)
과거에는 모든 일을 가정에서 처리하는 개인과 사업자에게만 세금 공제 혜택을 줬다.  그러나 지난 2000년부터 집에서 일부 일을 하면서 밖에서도 일하는 개인 및 사업자들에게도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예를 들자면 한 플러머가 집을 사무실로 쓴다고 했을 때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전체 일하는 시간의 90%, 집에서 일하는 10%라면 주택 유지비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홈 오피스 부분을 사업용으로 인정, 주택구입가의 10%를 27.5년에 걸쳐 매년 감가상각비로 처리해 공제해 준다.

의료 목적 보수비용
의료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고 보수했을 때 여기 들어간 비용도 공제대상이다.  그러나 조건이 까다로운데 의료비 지출이 전체 수입의 최소한 7.5%이상, 그리고 7.5% 이상의 초과분만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지난해 10만달러를 벌고 의료비로 9천달러를 지출했다고 가정했을 때 1천5백달러만 공제 대상이다.
노인 환자를 위해 계단에 훨체어가 오르내릴 수 있는 특수장치를 설치 한다든지 화장실을 고치고 복도 폭을 넓힌다든지 했을 때 들어간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집을 너싱홈과 같은 기능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유지비를 의료비에 더할 수 있다.

백영주 부동산
Realtor, ABR., GRI.
Multi 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Re/Max England, Re/Max Platinum Club, Board of Realtors,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Re/Max International.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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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site: clarapaik.com
작성자
백영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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