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단체에 큰 액수의 기부를 하기위한 생명보험의 이용
보스톤코리아  2007-07-02, 11:10:29 
우리들 중 많은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는 비영리 단체에 대한 지원의 꿈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 우리들의 교회, 우리의 모교, 문화원, 환경단체, 인권 개혁단체, 아니면 의료 또는 사회서비스 조직등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상당한 액수의 기부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싶어하면서도, 오직 부자들만이 그렇게 많은 기부를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의 기증을 통해서 보통의 재력을 갖고 있는 개인들도 큰 금액의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동기로 진심에서 우러난 기부를 하는 것과 더불어, 생명보험을 자선단체에 기증하는 것은 기부자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이득이 돌아갑니다 ­ 적절한 세금공제, 거래시 적은 비용, 그리고 간소함이 그것입니다. 선호하는 자선단체를 후원하기 위하여 생명보험을 이용하는 방법은 많지만, 다음은 가장 일반적인 예들입니다:
▶ 자선단체를 증권의 소유자 및 수익자로 지정합니다 ­ 이 방법은 자선단체에 혜택을 주면서 기부자에게는 소득세 혜택이라는 보너스가 돌아가게 됩니다.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하는 납세자에게는 그러한 증권의 보험료가 공제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요.
▶ 자선단체를 수익자로 지정합니다 ­ 증권의 소유자로서 자신은 수익자의 변경을 포함한 증권의 변경 권리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납부한 보험료는 세금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부자가 사망할 경우, 법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유산은 보험금에 대하여 자선에 따른 상속세 공제를 받게 됩니다.
▶ 현재의 증권을 기증합니다 ­ 보험보장이 더 이상 꼭 필요하지는 않은 증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증권을 그대로 자선단체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는 취소불능 양도를 하거나 자선단체를 증권의 소유자 및 수익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기증은 일반적으로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며, 대부분의 경우 자선에 따른 소득세 공제에 해당됩니다.
▶ 자선적 잔여 트러스트 (Charitable Remainder Trust) 를 만듭니다 ­ 이는 부담없는 유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평가 자산을 처리하는 적절한 해법입니다. 만약 재산의 소유자가 계속 그것을 보유할 경우 수입이 거의 또는 아예 없고, 매각을 할 경우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자선적 잔여 트러스트는 기부자에게 상속인에게 그리고 자선단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계획 수단입니다. 이는 이러한 내용의 협의과정에 익숙한 변호사나 회계사의 조언이 없이 시도해서는 아니될 복잡한 거래입니다.
많은 단체들이 겪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 지원자금의 현저한 축소로, 각 시민들의 아량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실정입니다. 단지 한 사람이그 지원자금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생명보험을 기증함으로써 커다란 차액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후원이 유익한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게 해주는 보람있는 노력의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선단체로의 기부는 또한 기부자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옳은 일을 했다” 는 깊은 만족감을 갖게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명보험이 자신의 자선 기부계획에 적합한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자 하시면, 617-538-7851로 전화 하셔서 뉴욕라이프 에이전트인 김남률(스티브)을 찾아 주십시요.

▶ 자격요건을 갖춘 자선단체에 한합니다.
▶ 뉴욕라이프는 세금에 대한 조언은 드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특정 상황에 대한 세금관련 상담은 세금 전문가와 하셔야 합니다. 또한, 각 주마다 자선과 보험에 관한 법률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고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The offering documents (policies, contracts) for all New York Life and its subsidiaries products are available only in English. In the event ofdispute, the provisions in the policies and contracts will prevail. 뉴욕라이프및 그 자회사들이 제공하는 모든 증서 (증권, 계약서)는 영문약관으로만 취급이 가능 합니다. 논쟁이 밸생할 경우 증권과 계약서의 각 조항이 우선 합니다.
SMRU 00321766CV

기타 기업 재정상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617-538-7851] 로 전화 하셔서, 뉴욕라이프 에이전트 인 [김 남률(스티브)]을 찾아주십시요.

Steve Kim
New York Life  Agent
문의 : 617-538-7851

The offering documents (policies, contracts) for all New York Life and its subsidiaries products are available only in English. In the event of dispute, the provisions in the policies and contracts will prevail. 뉴욕라이프 및 그 자회사들이 제공하는 모든 증서(증권, 계약서)는 영문 약관으로만 취급이 가능 합니다. 논쟁이 발생할 경우 증권과 계약서의 각 조항이 우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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