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정도 금액의 생명보험이 필요할까요?
보스톤코리아  2007-08-20, 06:10:27 
생명보험의 주된 목적은 본인 사망시 가족에게 재정적인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보험은 배우자와 자녀, 노부모 또는 기타 부양해야 할 사람들에게 적절한 재정적 재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리라는 확신을 갖게 해 줍니다. 그러나, 영구성 생명보험은 이와 더불어 다양한 장기적 재정목표를 충족시키는데 활용 될 수 있습니다. 영구성 생명보험의 현금가치는 대출 1을 통하여 사용이 가능한데, 이는 자녀들의 교육자금이나 자신의 은퇴자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때 문제는 대다수의 개인과 가정에서 과연 “어느정도 금액의 보험이 필요할까”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 액수의 생명보험이 충분한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어떤 가정도 보험에 대한 필요성 및 재원에 있어 정확하게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 이외에는 부양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두사람이 벌고 상당한 순자산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자녀를 두고 있지만 한 사람의 소득에 의존을 하고 있으면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재원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
생명보험에 가입을 할 때에는 몇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금은 마음에 품고 있는 여러 목표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험금으로 할 수 있는 예입니다.

▶ 장례비용, 의료비용, 유언 검증비용, 그리고 상속세등을 포함한 마지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현금을 마련해줍니다.
▶ 남아있는 부채를 상환해줍니다. 예를들어 입원비용 뿐만아니라 모게지 및 차량에 대한 부채를 상환해 줍니다.
▶ 다음의 기간을 충당하기에 필요한 금액의 대체소득을 제공합니다:
▶ 본인이 사망한 후 2~3 년간의 적응기간: 두사람의 소득이 있었던 가정의 경우라면, 한사람의 월급으로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자신이 유일한 급여 소득원이었다면, 배우자는 집에 있는 어린 자녀와 함께, 적응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 가정의 피부양자 중 아직 18 세가 되지 않은 자녀가 있는 동안 (사회보장 혜택이 있는 경우라도 이는 가족이 필요로 하는 소득의 일부만을 보조하게 됩니다)
▶ 대학에 다니는 기간: 피부양자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이 일반적으로 학자금의 상승으로 인해 소진되어버리는 경우.
▶ 최연소 자녀가 독립을 하게되는 시점과 남아있는 배우자가 은퇴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간의 기간
▶남아있는 배우자가 은퇴를 하고 사회보장 또는 연금을 받게되는 이 후의 기간.

일반적으로, 어느정도 금액의 생명보험을 필요로 할지에 대한 결정은 가족이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게되는 재정적 금액의 합계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에 의해 상실되는 소득의 합계를 차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또한 인플레이션의 여파를 산출하고 (보통 연간 4%로 가정함), 그 인플레이션 효과를 상쇄하는 충분한 “여분”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소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시도가 될 것입니다.

생명보험 에이전트는 고객의 재정적 책임과 기타 재원의 종류 및 액수등을 근거로 하여, 고객의 가족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필요로 하게되는 생명보험의 금액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여러가지 종류의 증권과 특약사항으로 인해) 유연성을 갖고 있어서, 이에 에이전트는 고객의 지속적인 필요와 장래 목표에 대하여, 어느 상품이 가장 적합한지 결정할 수 있도록 고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상품에 대하여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뉴욕라이프 에이전트인 김남률(스티브)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대출금은 사망시의 혜택을 감소시키고 이자가 부과 됩니다.
The offering documents (policies, contracts) for all New York Life and its subsidiaries products are available only in English. In the event of dispute, the provisions in the policies and contracts will prevail. 뉴욕라이프및 그 자회사들이 제공하는 모든 증서(증권, 계약서)는 영문 약관으로만 취급이 가능 합니다. 논쟁이 발생할 경우 증권과 계약서의 각 조항이 우선 합니다.
SMRU 00321766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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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617-538-7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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