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영의 재테크칼럼
보스톤코리아  2009-01-09, 02:38:55 
전세계에 걸친 불경기와 주가 폭락속에 올해 전망까지 우울한 시점에서 마음놓고 투자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런 상황하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주가가 싸다는 점을 감안한 역발상의 투자로 기회를 기다리기도 한다. 이런 역발상 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다른 각도로만 생각하면 현재의 손실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더 큰 수익을 내는 기회를 잡을 수 도 있다.

1. 손해난 주식이나 펀드를 과감하게 처분
원금손실이 있는 주식이나 펀드를 처분하면 발생하는 투자손실은 먼저 그해의 투자수익을 상쇄하는데 쓰이고 남은 손실은 년간 3,000불까지 과세 소득에서 공제 받고 3,000불이 초과할 경우 다음해로 넘겨 공제 할 수 있어 세금을 절약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세율 28% 납세자라면 840불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물론 주식이나 펀드를 매각후 같은 주식이나 펀드로 다시 살 수 있지만 30일내에 똑 같은 종목의 재구입을 금지하는 “Wash-Sale” Rule을 따라야 한다. 펀드의 경우 다른회사의 비슷한 종목으로 갈아타면 이 룰의 적용을 받지않는다.

2. 손해난 주식 자녀에게 증여하기
가지고 있던 주식가격이 폭락한 상태에서 이 주식들을 자녀나 손자.손녀들에게 증여하게 되면 평가액이 낮아져 있어 이전에 비해 훨씬 적은 세금으로 자녀들에게 증여할 수 있다. 이 주식들을 자녀들이 장기보유하여 가치가 상승하면 세금부담없이 자녀들에게 자산을 이전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 2009년에는 년간 13,000불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향후 상속세 계산시에도 유리하다.

3. IRA를 Roth IRA로 전환
소득공제와 은퇴준비자금으로 투자하던 IRA가 주가폭락으로 많은 하락이 있다면 Roth IRA로의 전환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Roth IRA는 일반 IRA와 반대로 인출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치가 낮을 때 Roth IRA 로 옮겨 놓으면 가치가 상승해도 세금부담이 없다. 하지만 전환시에는 전체금액을 그해 소득으로 인식해야 하므로 세금전문가와 상의하여 얼마나 유리할지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4. 고용주가 401(k)매치를 제공 안 할 때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많은 회사들이 401(k)매치를 줄이거나 더 이상 제공을 못하고 있다.
이런경우는 가정경제에 큰 어려움이 없는 한 최대금액을 계속 납입하는 것이 좋다. 회사의 매치가 없어진다고 나의 은퇴준비필요가 없어지는건 아니기 때문이다. 단 비상금은 이전보다 좀 더 준비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회사의 재정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들은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개인플랜을 따로 가지는 것보다 유리하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영 ( Waddell & Reed, Financial Advisors, 781-890-4599(Ext.108) 에게 문의 바랍니다.
jsung@wradvisors.com, www.jsung.wradvisors.com

■ 세미나안내

2009년 재테크 전략
일시: 2009년 1월 12일 오전 11시
장소 : Waddell & Reed Waltham Branch 세미나실
281 Winter St. Suite 170
Waltham MA 02451 (I-95 Exit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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