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봉사회의 생활 칼럼 04
보스톤코리아  2009-04-20, 15:52:54 
새 차를 구매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를 설명하고자 한다.

세금보고시 납세자는 과세되는 소득을 줄이기 위하여 위의 두 공제 중 한 방법을 택하여 공제액을 산출한다. 표준공제는 연방정부가 매년 정한 액수만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2009년의 경우 표준공제액은 싱글이면 $5,700, 부부합동이면 $11,400로 정해졌다.

항목공제는 세제에 정해진 지출 항목(예로 모게지이자, 주소득세, 주택세, 교회헌금 등등)에 해당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이다. 항목공제 액수는 납세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납세자는 표준공제와 항목공제 중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주택이 없어 모게지 지출이 없는 저 소득자는 대체로 표준공제가 항목공제보다 크므로 표준공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새 차 구매를 통한 세금혜택은 새차구매시 납부하는 세일즈택스(MA는 차값의 5%)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어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오는 6월에 어느 MA 주민이 $30,000을 주고 신형차를 딜러에서 구입하였다면 5%의 세일즈택스인 $1,500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주민이 부부합동 세금보고를 하면 표준공제액인 $11,400 에 $1,500을 합한 $12,900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납세율이 $25% 라면 $1,500의 25% 인 $375만큼의 세금혜택을 받게 된다. 물론 항목공제를 하는 납세자도 세일즈택스가 공제항목이므로 공제액이 커져 세금이 줄어드는 혜택을 갖는다.

새차라고 하면 승용차와 트럭, 그리고 모터사이클, 모터홈도 해당된다. 단 차의 무게가 8,500 파운드 미만이어야 한다. 차의 가격이 $49,500을 넘게 되면 $49,500에 해당되는 세일즈택스만이 공제된다.

소득이 매우 높은 경우 즉 총소득(AGI)이 $135,000 이상의 싱글 또는 $260,000 이상 부부합동 세금보고이면 전혀 혜택이 없어진다. 아직도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사항은 예로 부부가 한도액 미만인 $49,000 인 신형차를 2대를 산 경우 총 $98,000의 세일즈택스를 공제할 수 있는지, 또는 $20,000 인 차를 2대 구입한 경우에 두차 모두 공제대상이 되는지 등이다. 물론 이러한 미비한 점에 관하여는 지침이 곧 발표될 것이다.

다음 회는 저소득층이 얻는 세금혜택

윤희경 보스톤 봉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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