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봉사회의 생활 칼럼 08
보스톤코리아  2009-05-18, 15:03:22 
오늘 자 신문 보도에 의하면, 시행한지 2 달이 되는 주택차압 방지구제안으로 이미 55,000이상의 가구가 모게지 납부액을 줄일 수 있어 차압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4-5백만 가구가 이 구제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명 모게지모디피케이션이라고 불리우는 이 시책은 지난 주에 설명한 모게지리화이낸스 와 더불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여 경기부양을 추구하려는 오바마 경제정책 중의 하나이다. 차압방지구제는 한마디로 월 모게지 납부액을 현 수입의 31% 로 낮추도록 하자는 것으로, 모게지 은행과 정부가 공동부담으로 구제하는 것이다.

구제를 받으려면 아래의 5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모게지부동산이 가족의 일상 주거주택이다.
2. 모게지 총액이 $729,750 미만이다.
3. 모게지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상은 차압의 위기에 처한, 즉 한 두 차레의 모게지 체납이 있었거나, 그간 수입이 줄었거나, 과중한 의료비 등으로 지출이 늘었거나, 벌룬 모게지 등으로 모게지 이자율의 인상에 직면하거나, 수입에 비하여 모게지부담율이 높은 경우 등
4. 모게지를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얻었다.
5. 모게지 납부액( 원금상환액, 이자, 보험료, 콘도비 포함)이 현 총 수입의 31% 이상이 된다.

위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면 모게지 은행로 부터 차압구제신청서를 받아 구제신청을 한다.
모게지 은행은 먼저 자력으로 현 모게지이자율을 낯추어 모게지납부액이 월 총수입의 38%이 되도록하여야 한다.

2단계로 모게지은행은 부담율을 38%에서 31%로 낮추기 위하여 모게지이자율 재 조정, 그리고 필요하면 상환기간 연장 (40년), 모게지 일부를 무이자로 처리, 심지어 모게지 액수 자체를 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자율을 2% 이하로 낮출 수는 없다. 정부는 2차 조정으로 발생하는 모게지은행의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차압방지구제를 받게 되면, 모게지 이자율은 매년 1%씩 오르게 된다. 그러나 당초의 이자율, 혹은 시중이자율을 넘지 못한다. 신청은 2012 년 말까지 할 수 있으나, 모게지조정은 일회에 한한다. 현재 구제신청의 폭주로 인하여 신청에 대한 회답을 받는 데 시일이 많이 소요될 수 있음으로 참고 기다려야 한다.

신문에 보도된 이반이라는 사람은 이 구제초치로 인하여 $1,200 이던 모게지가 $750 로 격감되었다고 한다. 한인 수혜자가 많기를 바란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보스턴봉사회 (508-740-9188)로 연락하면 된다.
(다음 주는 지난 8회에 걸처 기술한 혜택에 대한 총론)

윤희경 보스톤 봉사회장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미국 미술대학의 심사방법과 기준 2009.05.18
한국의 미술대학과 달리 미국의 미술대학 입시전형은 정부의 간섭없이 각 대학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 그러기에 미국의 미술대학은 각 대학마다의 전공별..
올바른 썸머 캠프 지침 2009.05.18
미국 내 중, 고, 대학 진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아카데믹, 특정분야의 열정, 추천서, 개인의 성향과 학교의 성향일치, 그리고 교외활동 등이 필수 항목이다...
보스톤 봉사회의 생활 칼럼 08 2009.05.18
주택 차압 방지 구제 신청을 하자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2009.05.18
집안 분위기 확 바꾸는 벽지
성주영의 재테크칼럼 2009.05.18
대학 가는 자녀들을 위한 “돈”에 관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