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변호사의 법 칼럼
보스톤코리아  2009-06-01, 15:02:18 
<결혼한 경우 부부가 함께 신청해야하는지요?>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조건은 최근 결혼하였거나, 모든 채무가 한 배우자의 이름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챕터13을 하는 경우는 상대배우자가 신청서에 함께 기록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파산신청과정에 함께 관련되게 됩니다.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
챕터7의 경우는 접수하고 한달정도 후 341 미팅을 하게되며, 두달정도 후 면제를 받게 됩니다.

<채권자가 임금을 압류한다고 위협합니다. 가능한가요?>
네. 실질수입의 25%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게되면 그런 임금압류는 중단되며, 채무조차 완전히 소멸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파산으로 인한 신용점수는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안좋은 영향을 미칩니다만, 파산관련한 제 컬럼을 읽고 있으신 분들중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신용점수에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겁니다.

파산은 이렇게 심하게 손상된 신용점수를 새롭게 시작하고자 할 때 새로운 출발선을 긋는 역할을 합니다. 파산이 종료되게 되면, 과거 내 신용은 좋지 않았으나, 이제는 많이 회복하였고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이다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파산이후 1년이내에 신용점수가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차를 구입할 때에도 가장 높은 이자와 상당한 다운페이를 해야만 구입할 수 있을겁니다. 1년 2년후 상황은 조금씩 나아질것입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파산후 4년이 경과하면서부터 양호한 이자를 오퍼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파산기록은 7년에서 10년간 신용보고서에 기록되어집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채권자들이 전화를 더이상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네.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더이상 어떤 채권자도 연락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해당 채권자들에게 미리 연락을 취해 더이상 연락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파산 면제는 무엇인가요?>
파산 면제신청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부여받기 위함입니다. 면제는 법원의 결정이며, 이러한 면제에도 예외가 되는 채무가 있습니다. 세금, 양육비, 위자료, 학자금 융자, 법원벌금 등이 그렇습니다. 또한 판사가 보기에 사기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파산신청서를 작성할 때 모든 자산 및 채무를 기록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채무는 면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산 신청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부정직한경우 - 재산파괴, 은닉, 거짓기록, 거짓진술, 법원명령 불복종 등 - 판사는 파산면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챕터7은 8년마다 가능하며, 일단 면제된 채무는 어느누구도 변제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갚는것은 가능합니다. 이런경우 재확인 협의문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선책-
<채무관리계획이란?>
제 오피스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상담을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무담보채무로 인해 파산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빚, 의료비 빚, 다른 할부금등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채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재협상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적극 잘 이용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0/60 계획이란? >
채무관리계획의 일환으로서, 총채무보다는 적게 갚자라는 개념의 계획입니다. 크레딧 카운슬링 에이젼시 혹은 다른 기관에서 최소 채무의 60%를 원래 기간을 넘지않는 기간에 변제하거나, 60개월에 걸쳐 최대한 변제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만 60/60계획은 채권자가 수락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만 좋은 협상포인트가 될 수는 있습니다.

Disclosure: "We are a debt relief agency as defined in the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BAPCPA) of 2004, and we help people file for relief under the Bankruptcy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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