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변호사의 법 칼럼
보스톤코리아  2009-09-07, 14:59:52 
연재물을 10부로 나누어 진행해다가보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파산"이라고 하는 어감(語感,nuiance)은 무섭지만, 이는 세상의 규칙을 설정하여 따르는 "법"이고, 오히려 "신용카드"라는 어감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선택"이라, 후자를 더 두려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과거 2~3년간 리볼빙 되어오던 빚을 갚아나감에 있어 제동이 걸린 분들이 많습니다. 더욱 더 비관적인것은, 향후 경기가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어 더더욱 신용카드에 의해 눌리는 형국이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빚이 없는 재무구조가 빛을 발하는 시대가 된것이지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파산보호를 받음으로써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 6부~10부까지 기획연재를 하면서 많은 분들께 좋은 기회를 만들어 드렸으면 합니다. 그럼, 이번주에는 챕터13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 챕터7과의 다른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13을 하는 이유 - 4가지 상황
1. 모기지 페이먼트가 밀려있고, 은행에서는 집주인이 집을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않는경우.
2. 3년미만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고, 이자와 연체벌금을 중단시켜 모든 체납세액을 나누어 지불하고 싶은 경우.
3. 소유하고 있는 집이 면제가치보다 높아, 처분해야하나, 이러한 집을 계속 소유하고자 하는경우.
4. 소득이 거주 지역의 중간값보다 높고 중간값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여 챕터7을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사항을 알아두시면 결정하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챕터13은 7년간, 챕터7은 10년간 크레딧 리포트에 남게 됩니다.
- 챕터13 플랜은 3~5년 상환계획을 기본으로 하며 5년을 넘길수는 없습니다.
- 챕터13이 진행중인경우,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즉, 재산에 대한 권한행사를 할 경우 (취득, 매매)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챕터13은 신청과 취소가 자유롭습니다. 진행도중 챕터13이 더이상 이점이 없게 되는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챕터7은 신청은 자유롭습니다만 중간에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챕터7으로 파산보호를 신청하였다가도 챕터13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고, 챕터13으로 신청하였다가도 챕터7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Disclosure: We are a debt relief agency as defined in the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BAPCPA) of 2004, and we help people file for relief under the Bankruptcy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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