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변호사의 법 칼럼
보스톤코리아  2009-11-23, 12:58:04 
주변의 도움:
주변에서 먼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현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서로 돕고 사는것은 분명 좋은 취지이고 장려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만, 옛말에 있듯이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라는 말을 되새겨 보면,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전문분야가 아닌 경우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일에 무책임하게 관여하는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인데, 얼핏 살펴보면 상당히 확실한 어조로 주장을 하지만, 근거가 확실치 않고, 있다 하더라도 특정 개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적 상황이 객관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불특정 대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믿고 따르기에는 설득력이 별로 없습니다.
만병 통치약이라고 하는 약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씩 시도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결과에 대해 “result may vary”이며 현상유지만 되어도 다행이지만 악화되는 경우는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도 독자들은 인지하여야 합니다.

빚:
그렇다면 사람들을 괴롭히는 “빚”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렌더(lender)들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시지만, 엄밀하게 살펴본다면 바로어(borrower)들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거래는 이뤄지게 되며, 거래를 이루게 되면 얼마만큼 좋은 거래를 성사시키는지에 따라 성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신용카드를 예로들자면 과거 신청할 때 크레딧 카드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실속을 챙기기 위한 것이고, 카드사는 어느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발급해 주는 것으로 거래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렇게 꾸준히 사용하다보면 서로 크레딧이 쌓이게 되어 어느정도 규모를 이루게 되며, 이러한 크레딧은 어느덧 사용자의 일상에 있어 뗄 수 없는 일부가 되어버리게 되는것이지요. 이러한 거래를 통해 카드사와 사용자는 서로 성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게 되어 더이상 그러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되면, 이러한 크레딧은 의미가 없게되며, 카드사는 이러한 크레딧에 대한 밸런스를 회수하기 위해 집중하게 됩니다. 발급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사용자들의 프로파일을 서치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risk management). 그래서 점점 밸런스가 높은 사용자등은 red alert으로 분류되게 되며, 거의 확실한 위험손실에 대해 충당할 수 있는 높은 이자를 적용하게되는 것입니다.

디폴트:
크레딧에 대해 약정한대로 이행할 수 없으면, 디폴트 상황이 되는데, 이런경우 데터(debtor)/크레디터(creditor)의 관계가 성립되며, 이와 관련한 법적 절차에 따라 모든 행위들이 이뤄지게 됩니다. (모기지의 경우 약정일자와 벗어나게되면 바로 디폴트가 됩니다만, 크레딧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 차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딧은 무형의 자산입니다. 담보물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특정 크레딧은 담보물이 설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비성 채무의 경우가 가장 흔한 무담보 채무이고, 이를 이용한 대표적인 비지니스는 소위 뎃 세틀먼트 (debt-settlement)입니다.

뎃 세틀먼트란?
이미 몇몇 독자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디폴트는 법적 용어이며, 뎃 세틀먼트는 비지니스 용어입니다. 법적으로도 세틀먼트를 하기는 하지만, 법적 세틀먼트는 비지니스의 세틀먼트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뒷받침 되게되어 양 당사자를 바인딩 시키는 효력이 있어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지니스 세틀먼트는 무엇일까요? 결국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에 대해 서로 일정부분 내줄것 내주고 받을 것 받아 새로이 원하는 내용을 다시 만들어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무언가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을때 비지니스는 이뤄지는 것이지만, 일방 당사자가 디폴트를 하게 되면, 새로이 동등한 입장에서 조정에 들어가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디폴트가 되면, 렌더/크레디터(lender/creditor)는 디폴트에 빠진 바로어/데터(borrower/debtor)가 갚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collection이라고 하는 법적 조치가 시작되게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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