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보스톤코리아  2009-12-21, 14:27:56 
디폴트:
크레딧에 대해 약정한대로 이행할 수 없으면, 디폴트 상황이 되는데, 이런경우 데터(debtor)/크레디터(creditor)의 관계가 성립되며, 이와 관련한 법적 절차에 따라 모든 행위들이 이뤄지게 됩니다.
(모기지의 경우 약정일자와 벗어나게되면 바로 디폴트가 됩니다만, 크레딧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 차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딧은 무형의 자산입니다. 담보물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특정 크레딧은 담보물이 설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비성 채무의 경우가 가장 흔한 무담보 채무이고, 이를 이용한 대표적인 비지니스는 소위 뎃 세틀먼트 (debt-settlement)입니다.

뎃 세틀먼트란?
이미 몇몇 독자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디폴트는 법적 용어이며, 뎃 세틀먼트는 비지니스 용어입니다. 법적으로도 세틀먼트를 하기는 하지만, 법적 세틀먼트는 비지니스의 세틀먼트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뒷받침 되게되어 양 당사자를 바인딩 시키는 효력이 있어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지니스 세틀먼트는 무엇일까요? 결국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에 대해 서로 일정부분 내줄 것 내주고 받을 것 받아 새로이 원하는 내용을 다시 만들어 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무언가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을때 비지니스는 이뤄지는 것이지만, 일방 당사자가 디폴트를 하게 되면, 새로이 동등한 입장에서 조정에 들어가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디폴트가 되면, 렌더/크레디터(lender/creditor)는 디폴트에 빠진 바로어/데터(borrower/debtor)가 갚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collection이라고 하는 법적 조치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작단계이기때문에 잘 준비한다면 법적으로 최종단계까지 가지않고도 중간에 세틀먼트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틀먼트를 이뤄내고자 한다면, 준비해야 할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즉, 자신의 상황을 convincing하게 표현해야하며, 렌터/크레디터가 법률적으로 조치를 하는것이 더 큰 손실임을 알게된다면, 이런 민사상 세틀먼트는 긍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이민법 추방, 영주권, 시민권, 노동허가, 신분변경
파산 보호법 개인빚 청산, 회사구조조정, 빚 청산플랜
소비자 보호법 불법 컬렉션, 소비자불만 불공정 대우, 자동차 판매관련 사기
교통사고/상해, 소셜시큐리티 장애/보조급여
*한국 민사/형사법 - 사기등 특경가법에 의한 기소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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