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융자조정 늑장처리, 홈오너 크레딧만 뚝…뚝”
보스톤코리아  2010-02-22, 14:09:25 
중앙일보에 1월 27일자로 입력된 “박원득”기자의 기사를 인용하여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위 오바마 플랜이라고 하는 조정 프로그램이 작년도 경기가 어려워지는 바람에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궁극적인 도움을 받기도 했으나, 도움을 받는것은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뉴스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프로그램에 의해 뜻하지 않는 결과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는, 프로그램의 목적달성을 위한 과정이 아니므로 세간의 이목을 받게 되겠지요.

기자는 사람들의 고충을 듣고, 원인분석을 해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만, 기사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고, 기자역시 법률적인 부분까지는 상세하게 교정을 본 것 같지 않아, 세상에 알려진것과는 사뭇 다른 내용들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융자 시범조정으로 인해 크레딧이 낮아지고 이로인해 자동차 구입 실패
기자는 모기지 페이먼트가 밀린 한 사람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시범기간 (trial period)이라크레딧 스코어가 떨어진 것 (750->644) 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시범기간이라 그랬다기 보다는, 다른데 기인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일례로, 기자는 그 신청인이 이미 모기지 페이먼트가 수개월 밀린 것에 대해 언급했고, 이렇게 밀린 연체 속에 모기지 회사에서 보내오는 통첩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플랜은 궁극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체없이 지불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이 우선 대상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연체를 하게 된 경우도 궁극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신청서는 접수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current 페이를 하고 있는 홈 오너와 dilinquent한 홈 오너가 동일한 처리과정을 밟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있어서도 맞지 않음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한인의 사례를 통해 과거 3.5%의 이자율대신 13%에 달하는 이자를 내면서 사업용 자동차를 구입했다고 푸념하고 있지만, 이 역시 사유를 융자조정이 끝난것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형 상태, 즉, 시범적 조정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범적 조정은 선량한 사람들을 속이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기간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목적은 융자조정을 함으로써 조정된 금액이 악화된 개인의 재정구조에 잘 맞을 수 있는지 기간을 두고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시험운영을 해 본 후, 양당사자간에 문제가 없어 보이면, 낮춰진 페이먼트로 조정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시범조정기간에 제대로 갚지 못한다면, 이는 말그대로 양당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조정안이 아닌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대안이 없이 원래 계약내용대로 포클로져를 향해 진행되게 됩니다.

연체기록은 민사기록도 아니고 형사기록도 아닙니다. 다만 개인의 신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을 형상화 하여 민간기간 세곳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금거래를 하는 비지니스는 신용에 최소한의 영향을 받지만, 신용거래를 하는 비지니스는 이러한 기관에서 취합, 발표하는 내용에 민감할 수 밖에 없지요.

2. 의도적 미납은 융자조정을 위해 어쩔수 없어?
이러한 내용을 잘 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는 경우도 주변에 비일비재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모기지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돈을 내지 말아야 해 라는 것인데, 이는 법적으로든 형평성 원리에 의하여든 옳지 않습니다. 법적구제방안이 없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 청할 수 있는 형평성의 원칙도 스스로 걷어 차는 결과를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미국에 살면서 집 거래에 있어 가장 신속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바로 부동산 중개인 혹은 모기지 브로커입니다. 물론 한인 부동산 중개인 혹은 한인 모기지 브로커 중에는 그런분들이 없겠지만, 최근 매사추세츠 변호사들 모임을 통해 약간의 공지가 있었으며, 그중 홈오너의 상황을 더 열악하게 만드는 것으로, 중개인 (real estate broker)의 무책임한, 혹은 부도덕한 사기라고 하였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이민법 추방, 영주권, 시민권, 노동허가, 신분변경
파산 보호법 개인빚 청산, 회사구조조정, 빚 청산플랜
소비자 보호법 불법 컬렉션, 소비자불만 불공정 대우, 자동차 판매관련 사기
교통사고/상해, 소셜시큐리티 장애/보조급여
*한국 민사/형사법 - 사기등 특경가법에 의한 기소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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