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익스리스트 성매매 광고 도마위에
보스톤코리아  2009-04-22, 15:26:33 
매춘녀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필립 마코프가 자신의 범행대상을 발견한 곳은 다름아닌 인터넷 웹사이트 크레익스리스트(Craigslist ).

이번 살인사건이 터지면서 전국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는 곳은 바로 미국내 최대 온라인 성매매업소인 크레익스리스트다. 온라인 ‘사고팔고’거래의 대명사인 크레익스리스트는 안파는 물건이 없다라는 소문이 날 정도. 이제는 공공연한 성상품 판매처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크레익스리스트사는 경찰기관과 협조하에 인터넷을 통한 불법 성매매를 단속하는데 적국협조하고 있다. 또한 전국 40개주 법무부 장관(attorneys general)의 압력을 받아 에로틱 광고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자선기관에 기부키로 했다.

그러나 이 회사의 경찰 협조와 동시에 성상품 판매라는 이중역할을 여전히 수행하는 것에 대해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MA주 마타 코클리(Martha Coakley) 법무부 장관은 크레익스리스트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MA주가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40개 주 법무장관의 단체행동에 참여치 않았다고 밝혔다. 때로는 크레익스리스트의 도움도 받지만 성매매의 온상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크레익스리스트는 무엇이든지 팔 수 있는 온라인 시장으로 일부는 무료로 광고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내 18개 도시에서는 ‘구인구직’광고에 대해서 광고료를 부과하고 있다. 뉴욕의 경우 아파트 브로커가 렌트 광고를 내는 경우 $10, 샌프란시스코는 직업구함광고에 $75을 부과한다. 보스톤은 구직광고에 $25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크레익스리스트가 돈을 버는 곳은 바로 ‘에로틱’광고. 이 에로틱광고는 웹방문자 수를 급증시키고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크레익스 리스트의 연수익은 약 8천백만불($81 million)이며 현재 25명의 풀타임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보안관 톰 다트씨는 크레익스리스트가 미국에서 가장 큰 매춘지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이 회사가 범인 단속에 도움을 주는 것이 결코 환영할만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자개척자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에 의하면 1996년의 연방통신법(1996 Federal Communications Act,)에 따라 크레익스리스트는 올려진 광고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크레익스리스트, 이베이 등 광고리스트를 올리는 회사가 소비자 리스팅 광고를 만드는 데 관여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지않아도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장명술 editor@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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