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토끼해에 달라지는 것들
보스톤코리아  2011-01-05, 14:17:05 
한국의 화동양행 갤러리에서 모델들이 2011년 신묘년 토끼해를 기념하기 위해  출시된  한국조폐공사의 캘린더 메달을 선보이고 있다
한국의 화동양행 갤러리에서 모델들이 2011년 신묘년 토끼해를 기념하기 위해 출시된 한국조폐공사의 캘린더 메달을 선보이고 있다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김현천 기자 = 다사다난했던 경인년(庚寅年)이 지나고 새로운 도약을 꿈꾸어 보는 신묘년(辛卯年)이 시작 되었다.

토끼는 옛이야기 속에서 체구는 작지만 지혜로 위기를 극복한 영리한 동물로 그려진다. 좀처럼 풀리지 않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맞는 새해이지만, 설화 속 토끼를 닮아 순발력과 지혜를 발휘해 봄 직하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知彼知己 百戰百勝)’이라는 말처럼 새해에 변동 되는 사항들을 알아두면 새해를 준비하고 꾸려가는 데 한결 수월할 수 있다. 보스톤 지역 각 분야의 중요 변동 사항들을 세금 관련, 건강보험 관련, 이민법 관련, 교육 관련, 부동산 관련 등의 항목별로 분류했다.

기사를 위해 자료를 제공해 주신 이명원 회계사, 윤희경 보스톤봉사회장, 성기주 변호사, 정준기 보스톤교육원장, 백영주 뉴스타부동산지사장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세금관련
새해에는 근로자(employee)와 영업자(self-employed workers)의 소셜 시큐리티(Social security)세금이 2%씩 인하 된다. 이명원 회계사에 의하면 근로자의 경우 10,600불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6.2%에서 4.2%로, 자영업자는 12.4%에서 10.4%로 인하 된다. 그러나 고용주 부담분은 여전히 6.2%로 변동이 없다.

그러나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하던 400불 크레딧은 폐지되었다.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혜자에 대한 종전의 250불세금 크레딧­­도 폐지되었다.

한편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폐지 된 세금이 있다. 지난 2009년 8월 매사추세츠 주 사상 처음 부과 되었던 6.25%의 주류 판매 세금이 폐지 된 것. 이는 지난 11월 실시 되었던 주민 투표 결과로, 그동안 주류 판매업자나 유통업자, 주민들의 불만을 사 왔었다. 주류세가 폐지 됨에 따라 주류업계 경기는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도 일정 수준의 조정이 있다.

상속세(Estate tax)의 경우 배우자 상속분 1천만 불까지의 상속액에 대하여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상 액을 상속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하여 최고 35%까지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2010년에 사망한 자의 유산상속세는 기존의 법(비과세되는 규정)과 이번 개정법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표준 마일리지율(standard mileage rate)의 경우, 사업에 사용한 차량은 지난해 50센트에서 올해 51센트로, 의료 및 이사관련 비용은 지난해 16.5센트에서19센트로 상향 조정 되었다.

메디케어 관련
메디케어에 관련 되어서는 새해부터 더 많은 부분이 지원 된다. 윤희경 보스톤봉사회장에 의하면 종전에는 가입 후6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해서 가능했던 무료 종합건강진단이 가입자 누구에게나 매 12개월마다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주어졌다.

또한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비용을 부담 시키지 않으면서 무료 검진을 제공하는 혜택이 대폭 확대 되었다 . 즉, 유방암 년 1회X-ray와 팹 테스트, 자궁 검사, 대장암 검사(Colonoscopy)와 직장암 검사, 골다공증 진단을 위한 뼈밀도 측정, 복부동맥류(동맥혈관 이상확장, Aneurysm), 금연상담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생겼다. 즉 2011년에 처음 메디케어 가입한 경우나 기존 가입자 중 2009년도 수입(MAGI)이 싱글 85,000불 (170,000불 부부) 이상인 경우에는기본보험료 115.40불에 수입 정도에 따른 추가부담이 있게 된다.

또한 약을 처방 받아 부담해야 하는 액수가 2,840불부터 4,550불까지 , 소위 “도너츠홀” 에 있는 경우에는 브랜드네임 처방약의 경우 2011년에는 50%의 할인을 받게 된다.

2012년의 메디케어 파트 C 혹은 D의 보험 변경 기간도 변경 된다. 종전에는 11월 15 일에서12월 31일까지 해왔던 이 기간이 2011년 10월 15일부터 2011년 12월 7일까지로 바뀌었다.

커먼웰스 케어(Commonwealth care)관련
커먼웰스 케어 와 관련 된 사항은 많은 변화가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고소득 무보험자에 대한 벌금이 인상 되어 주정부가 지속적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윤희경 봉사회장에 의하면 가구당 수입이 극빈자 수입의 300%를 넘는 경우, 27 세부터의 성년은 개인당 1,212불, 18세 이상26세 이하의 청년은 864불로 작년보다 소폭 인상 되었다.

또한 주정부 보조 건강보험 및 직장 의료보험 이외에 개인이나 가족이 구입하는 모든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 되었다.

즉, 주정부는 상시 판매하던 이 건강보험을 새해부터는 1월 1일~2월 15일까지, 혹은 7월 1일~8월 15일까지 두 기간 동안에만 판매하도록 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한정 된 기간 외에도 구입할 수는 있으므로 MA주 헬스케어커넥터 웹사이트(mahealthconnector.org)에서 확인해 봐야 한다.

한편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개혁법에 따라 2010년 9월부터 시행된 항목 중 알아두어야 할 사항도 상당수 있다. 보험회사는 가입자에 대한 평생 혜택 한도액 조항을 폐지하였으며, 어린이에 대하여서는 지병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어른의 경우 지병으로 인하여 지난 6개월간 보험이 거부되었던 경우에는 “일시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26세까지의 자녀를 부모의 건강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게 됐으며 가입 기간 중 발병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가입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게 됐다.

교육 제도 관련
2011년도 미국 교육 제도는 큰 정책적 변화는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의 지속적인 교육 정책으로 인해 일정 부분 개선 되고 있다. 정준기 보스톤교육원장은 2011년 미국 교육정책을 세 단계로 분류해 짚어 주었다.

정 원장에 의하면 신생아부터 8세(Birth –to – 8 Years)까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읽기 쓰기 능력 프로그램(Literacy Program)’에 4억 5천만 달러의 정부 보조금이 확대 되었다. 이는 새롭고 효율적인 지도 프로그램(New Effective Teaching & Learning Program) 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다음 단계인 초, 중, 고등학교 교육안 (ESEA: Elementary & Secondary Education Act) 프로그램에는 1억 달러가 추가로 확보되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공립학교들에서 폐지되거나 축소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다시 재건 될 것이라는 것이 정 원장의 전망이다.

고등교육( Higher Education) 부문에서는 고등 교육 개선기금(Fund for the Improvement of Postsecondary Education: FIPSE)으로 6400만 달러가 확보 되었다. 이로써 정부 보조금과 융자가 확대 돼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학자금 보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 된다.

부동산 관련
올해에는 부동산과 관련 되어서는 크게 변동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중개인은 24시간, 브로커는 30시간으로 규정된 pre-licensing교육 시간이 대폭 증가하게 된다.
백영주 뉴스타부동산 보스톤지사장에 의하면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질높은 부동산 전문가 양성은 부동산 시장에 좀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민법 관련
성기주 변호사에 의하면 지난2010년 11월 23일을 기해 이민관련 모든 신청서의 신청료에 대한 인상이 단행됐다. 인상된 신청료는 보스톤 코리아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H-1B, L, O, E 비자 등을 신청할 때 쓰이는 신청서인 Form I-129 도 변경 되었다.

성 변호사는2010년 12월23일 이후부터는 기존의 신청서를 사용할 경우 모두 기각되기 때문에 신청 전 꼭 새로운 양식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1월 23일을 기해 이민관련 모든 신청료에 변화가 있다.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신청료는 인상됐지만 미국 내에서의 신분변경 신청료는 인하 됐다는 점이다.

국적법 개정안 시행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새해부터 시행 된다. 이 복수국적 개정안은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중 우수인재, 해외입양인, 결혼이민자, 고령의 영주귀국동포 등”과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 대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국적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법안 대상자들은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하며, 원정출산자는 허용범위에서 제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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