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 휴대전화 내역 열람, 영장 있어야"
보스톤코리아  2014-11-03, 16:12:07 
2014-06-27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경찰이 정당한 절차로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면서 확보한 휴대전화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열람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미국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미국 대법원은 25일 대법관 9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이같이 판시했다고 발표했다.
법조계는 이번 결정을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에 대응해 국민의 신체, 주거, 문서, 소유물을 확보할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고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제4조의 취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현대의 휴대전화는 단순한 기술적 편의를 제공하는 수단이 아니라 많은 미국인들의 사생활을 담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는 영장 없는 휴대전화 내용 열람을 식민지 시기 미국에서 영국군이 마구잡이 가택수색을 할 때 사용했던 '일반영장'(general warrants)이나 가택수색영장(writs of assistance)에 비유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1970년대에 확립된 판례에 따라 경관의 안전이나 증거 보전을 위해 용의자의 호주머니에서 소지품을 꺼낼 수 있었고, 미국 사법기관들은 이 판례를 휴대전화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 대상이 된 사건은 당초 마약범죄 용의자가 미국 법무부를, 조직범죄 용의자가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미국 법무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체포한 용의자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정보를 범죄 혐의 입증에 사용했지만, 영장을 미리 얻지는 않았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을 거치는 과정에서 영장 없는 휴대전화 정보 열람이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결국 "중립적인 위치의 법관으로부터 발부된 영장이 있어야 휴대전화를 수색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으로 이어진 셈이다.

 용의자가 휴대전화 안의 증거를 파손할 우려에 대해 미국 대법원은 경찰관이 휴대전화 자체를 압수할 수는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무선 신호로 정보를 삭제하지 못하도록 압수한 휴대전화를 전자파차단 용기에 넣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경찰관이 명백한 근거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를 사전 영장이 필요하지 않은 예외 상황으로 정했다.
smi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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