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생활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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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집문제(오너와의 갈등)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 |
2012-05-12, 15:10:22 한살더먹네 | 추천수 : 167 | 조회수 : 7039 |
IP : 209.XXXX.6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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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광고 | |
의견목록 [의견수 : 4] |
한살더먹네 | |
답변주신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 |
IP : 209.xxx.65.215 | |
흑룡이 | |
1. 계약서를 집주인과 본인이 서로 서명했고 님이 계약서를 갖고 있다면 계약서에 적혀 있는 대로 님은 그 집에 계약서에 적혀 있는 기간동안 머물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님은 그 기간동안 보호받는 것이기에 집주인이 뭐라고 해도 님이 안나가면 그만입니다. 집주인은 합법적으로 님을 내쫓을 수 없습니다. 2.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그건 법적인 절차는 결코 아닙니다. eviction(퇴출)은 집주인이 주택법원에 님을 내쫓아달라고 신청을 해야 하고 주택법원 경찰이 직접 님한테 와서 정식으로 요구를 해야만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절차가 집주인들한테는 아주 귀찮고 시간도 최소 60일이상 걸리기에 주택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유학생들한테 거의 협박조로 이야기하곤 하고 또한 위조서류등을 이용해서 겁주기도 하죠. 쫄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에 적혀 있는 기간만큼 님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재계약이 안된다면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날짜까지만 지금 집에서 살수 있죠. 3. 계약서가 없는 tenant will의 경우 일반적으로 30일의 유예기간을 주게 되고, 그 기간에 이사준비를 하고 그 집에서 나가면 됩니다. 4. 계약서가 있는 lease의 경우나 계약서가 없는 tenant will이나 항상 재계약이 성사안되면 그 집에서 나가야 하는건 당연하구요. 다만, 님이 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에는 문제없이 체류가 가능 합니다. | |
IP : 146.xxx.151.77 | |
Church music | |
계역서를 처음에 만들지 않았어도, tenant at will 이라고 해서, written manner로 나가기 까지 최소한1달 기간을 주는것이 common sense 입니다. 집 주인과 앉아서 대화를 잘 해보세요. 정상의 미국인이라면, 분명히 gentle 하게 본인에게 무엇이 문제가 되어 왔는지 이야기 했을 것입니다. 그네들의 이러한 sign 은 very gentle 하기때문에(배운 미국인일수록) 한국인들은 miss or ignore 하기 쉽습니다. rent 에관한 문제가 일어나는 그 날부터는 모든 요구나 하고 싶은 말글은 written English manner 로(본인 address + signature 를 꼭포함), letter 로써 주인에게 주고, history 를 남기세요. written letter 없이 무조건 나가라고 한다면, 배우지 못한 immigrant 일수도 있습니다. | |
IP : 71.xxx.172.197 | |
Michael10 | |
이 쪽으로 전문은 아니지만, 집주인이 계약이 없다고 말했다는건.. 계약서를 애초에 만들지 않았다는 건가요? @_@a 작성자님의 글을 통해서 본다면 그 집주인이 좀 이상하네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 |
IP : 50.xxx.24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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