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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로드와 리얼터의 만행!!!
2008-10-23, 14:05:09   Jacob 추천수 : 209  |  조회수 : 7802
IP : 71.XXXX.226.230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15]
Jacob
2008.10.28, 13:14:57
Happy님 오해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리얼터의 만행은 랜드로드의 리얼터를 말하며 그 사람은 랜드로드의 대리인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캘리포니아에서 산다고 합니다. 지금껏 모든 연락과 렌트비 역시 그 사람에게 전달 하였고 현재도 그 리얼터와 연락을 할 뿐입니다.
IP : 71.xxx.226.230
아파트
2008.10.28, 11:31:25
음.. 도움은 안되겠지만 이 글을 보시는 다른 분들께도 참고될만한 정보 하나 드리겠습니다. 랜트할 집을 구하실때 큰 아파트.. 리징 오피스가 있고 큰 회사에서 건축하고 관리한 그런 아파트를 구하시면 이런 사례가 잘 안생길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회사들은 직원들이 직접 리징 오피스에서 관리를 하고 랜트와 관련한 일을 법대로 잘 처리하기 때문에 디파짓도 재때 잘 처리해 주고요.. 위에서 말씀하신것처럼 억지를 쓰며 디파짓을 안돌려주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보스톤에 5년이상 살면서 이사를 많이다녔는데 살면서 느낀것입니다. 개인 랜드로드중에는 악덕한 사람도 있기때문에 잘못 걸리면 골치아프거든요...
IP : 65.xxx.181.69
hoppy
2008.10.28, 07:02:01
안녕하세요 Jacob씨 억울한 일을 당하신것은 확실하며 시청 렌트 중재위원회에 소원하시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거의 2년전에 rent를 도와준 realtor가 이 문제에 개입 하지않는 다고 실제적으로 법적권리가 없는 Realtor 만행이라고 하시는 님 역시 좋은 행동은 아닌것 같습니다 서로 좋고 밝은 보스톤을 세위기 위해서 서로 서로 이해해야 하지않나요.........
IP : 207.xxx.220.228
sky
2008.10.27, 17:59:19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 집에 가지를 않지요.
IP : 65.xxx.211.196
미스타킴
2008.10.25, 03:09:19
Jacob님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합니다. 그 집주인 한국인 상대로 다시는 이런짓 못하게 법으로 팍팍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IP : 65.xxx.173.227
Jacob
2008.10.24, 13:25:39
sky님, jintai님, Chaos님 감사합니다. 님들의 따스함이 있기에 살 맛이 납니다. 올려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알아 보고, 찾아 보고 , 만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좋은 소식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IP : 71.xxx.226.230
Chaos
2008.10.24, 08:47:55
시청 Rental Housing 에 전화 하셔서 님의 상황을 설명하시라고 권해 드립니다. 팁을 드리자면 님이 페인트 하기전에 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님이 개인 비용으로 페인트를 직접 했는데 주인이 지금 그걸 꼬투리로 디파짓을 안돌려 준다 뭐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연락을 취했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피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뭐 이메일이나 수신 확인이 되는 메일 같은거요. 시청에서 중재도 해주지만 시청이 개입이 되면 집주인도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디파짓 돌려주는 일이 대부분 입니다. 집주인의 부당 행위가 인정이 되면 랜트비의 3배까지 돌려줘야 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해결할려구 하지 마시구 일단 시청에 전화로 알아 보세요.
IP : 64.xxx.26.210
jintai
2008.10.24, 01:35:12
http://www.cityofboston.gov/rentalhousing/pdfs/handbook.pdf 위 링크는 보스턴시에서 발행하는 집주인과 세입자들간의 권리와 주택법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페이지 15부터 security deposit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집주인이 이 디퍼짓으로 뺄수 있는 일들과 아닌 일에 대해서, 또한 집주인이 디퍼짓을 안돌려줄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라고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원글님이 보스턴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보스턴시의 주택법을 거의 모든 시에서도 사용하기에 메사추세츠주안에 있는 도시에서는 위의 링크, handbook에 적힌 법적인 것들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IP : 209.xxx.176.80
sky
2008.10.24, 00:35:28
인터넷 서치가 매사추세츠에 관한 것은 별 도움 되는게 없었고 다른 주의 것들은 다양 했습니다. 대강 간추리자면, 1. 페인트나 카펫에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아파트는 렌트해 줄 수 없다. 그리고 사는 중 페인트에 크랙이 가거나 하면 테넌트가 페인팅을 다시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3년에 한번 랜드로드가 무료 페인팅을 해 주어야 하는 의무는 렌트비 상승이 법으로 제한되어 있는 아파트들에만 적용된다. 3. 페인트비를 차지했을 경우에는 테넌트에게 명세서를 제시해야 한다. 대강의 흐름을 보건데 랜드로드가 페인트비를 명세서를 제시하면서 차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 물어 볼만한 것은 그럼 처음 들어 올때 페인트가 깨끗했고 나갈 때는 더러웠는지이고 카펫을 처음 들고 나왔다가 페인트로 바꾼 것을 보면 처음부터 계획적인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http://wiki.answers.com/Q/How_often_are_landlords_obligated_to_replace_paint_and_carpets_and_what_city_jurisdictions_require_landlords_to_paint_the_rental_interior It is against the law to move in new tenants if the apartment or suite is not up to standards (needs new paint or carpeting, different things needing to be fixed.) Usually the person that will be renting will not pay rent or move in until this is done. If you have damaged the apartment and there is need for fresh paint, etc., then he is not obligated until the next tenant moves in. However, if you have lived in this apartment/suite for a long while and it needs painting and your landlord refuses (it has to be pretty dirty) then you can go to your local City Hall and put in a complaint. Go onto your internet and look up "City by-laws and regulations for rental apartments" and be sure you put your State in there. You should get the most up-to-date info on the rights of tenants. http://www.blurtit.com/q934287.html It all depends on the condition of the carpet and paint used. But such things must be reviewed on annual basis. If your paint has started cracking up, you must arrange for new paint. For carpets, you can make use of industrial cleaners, that might give a few extra months to your carpet. And if that does not work you would have to change it. http://www.roberthill.com/questions.html • Question My friends told me the landlord has to paint the apartment I just rented. • Answer A New York City landlord is only responsible for painting a rent stabilized apartment once every three years. A New York City landlord is not responsible for painting a non-stabilized/coop/condo rental apartment. http://www.skymanagement.com/faq.asp Yes, per the lease rider we will repaint the apartment walls white within 72 hours of the new lease start date. http://www.let.ie/articles/article42.html You are allowed to deduct from security deposits property damage over and above "normal wear and tear," back rent and late fees and other agreed-upon fees (such as the homeowners association fees in the question above). In order to properly deduct those costs you must account for them accurately and completely. That means keeping receipts for every repair you make on the property. It also means accounting in detail for all unpaid rent and fees. Unacceptable: Repainting apartment: $148.46 Acceptable: Paint for apartment: 3 gallons wall paint at $19 per gallon, $57.00. One gallon trim paint $24.00. Total for paint, $81.00 Paint rollers: 2 at $9.95 each, $19.00 Paint brushes: 2 at $12.95, total $25.90. Masking tape: 1 roll, $4.95 Drop cloths: 2 at $3.95, total $7.90. Sales tax: $9.71 Total for paint and supplies: $148.46 Mileage for buying paint and trips to apartment: 57 miles @ 34 cents a mile, total $19.38.
IP : 65.xxx.211.196
Jacob
2008.10.23, 21:39:32
하늘님 감사합니다. 1년 6개월 됐습니다. 2베드의 콘도입니다. 가족이 살았구요. 처음에는 카페트가 훼손되어서 못 주겠다는 것을 원래 훼손되었음을 말하자, 이번에는 벽 페인트를 가지고 트집을 잡고서는 안 준다고 합니다. 처음 한 달이 지나서는 아예 전화도 안 받던 것을 처음 소개해준 리얼터를 통해 겨우 그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IP : 71.xxx.226.230
sky
2008.10.23, 20:53:31
별 도움도 되지 못하려면서 한마디 하는게 미안스럽습니다만 좀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산 기간은 얼마인지, 그곳은 몇가구가 사는 집인지, 본인이 렌트했던 유닛은 적어도 원베드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쉐어를 하셨는지, 부동산의 이름은 무엇이었는지, 그 집의 주소는 어디였는지 혹은 주인의 이름까지도. 산 기간이 아마 3년이상이었으면 페인트는 주인이 해야 되는게 당연한 것인것 같고, 한 유닛을 통째로 빌리지 않았으면 테넌트의 권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좀 더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IP : 65.xxx.211.196
Jacob
2008.10.23, 20:10:24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여쭙는 것은 리얼터가 소개해 준 것으로 의무를 다 했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물건에 대한 사전 조사와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고지의무 같은 것이 당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참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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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ob
2008.10.23, 20:06:01
카오스님 감사합니다. 수리 비용의 산출 근거가 너무 주관적이라서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더우기 고지 후 쌍방의 확인이 있은 후 처리해야 할 일을 일방적으로 처리 후 준다면 엄연한 불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IP : 71.xxx.226.230
Chaos
2008.10.23, 14:21:28
참 부동산 업자는 상관 없습니다. 소개해 주고 소개비 챙겼으면 그걸루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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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os
2008.10.23, 14:20:50
http://www.cityofboston.gov/rentalhousing/ 보스톤 이시면 여기에 연락해서 알아 보세요. 주인은 디파짓을 어느 은행에 언제 얼마를 예금 했는지를 입주 후 한달 이내에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가 나간 후에는 수리 비용이 있다면 영수증 첨부해서 디파짓 금액에서 수리비 빼고 돌려 줄 의무가 있구요.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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