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두어야 할 스몰비지니스 일자리 창출 법안
보스톤코리아  2010-10-04, 12:36:11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장명술 기자 =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9월 27일 서명한 스몰비지니스 일자리 창출 법안(Small Business Jobs Act )은 경제 불황으로 고통을 받는 사업체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도움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은 300억불 규모로 올해 초부터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해 왔던 내용이 담겨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스몰비지니스 일자리 창출 법안의 주요 골자는 기존의 스몰 비즈니스 회복법안의 대출 프로그램을 연장하고 사업체들에게 세금감면을 제공해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것.

이번 법안은 즉시SBA Recovery Act 법안의 효력을 연장시키게 되며 결국 각 은행들은 다시리커버리 대출을 수일 후부터는 시작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재 1만 3천 스몰 비즈니스는 즉각 대출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SBA의 대출 프로그램인 7(a) 프로그램의 정부 보증을 90%까지 늘리고 7(a)와 504프로그램의 수수료를 줄이도록 했다.

또한 대출 제한 규모도 늘린다. 7(a)와 504프로그램의 대출 규모를 최대 2백만불에서 5백만불로 영구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마이크로 론도 3만5천불에서 5만불로 영구적으로 늘려 실제적 영세 사업자들을 돕도록 했다. 새로운 제품이나 향후 제품 주문을 위한 워킹 캐피탈 대출 또한 임시적으로 35만불에서 1백만불로 늘렸다.

또한 이번 법안은 27일부터 즉시 발효되어 올해부터 스몰 비즈니스운영자에게 적용되는 8개의 새로운 세금 감면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최초 50만불까지 즉각적으로 상각(Write-off)할 수 있다. 또한 스몰비지니스 사업자는 5년 장기적인 사업 투자에 대해 자본소득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LLC인 경우 자본 투자를 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만약 새로 창업을 하는경우 창업 비용의 최초 1만불을 개인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self employed)인 경우 사업자 본인과 본인의 가족의 건강보험 비용을 자영업자 세금(self-employment taxes)에서 제외할 수 있다. 셀폰 사용 세금 공제를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한 회계 전문가는 이번 법안과 관련 “한인 사업자들은 자신의 회계사에게 연락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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