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석사 이상 영주권 취득 완화
보스톤코리아  2011-08-15, 15:26:38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김현천 기자 = 미 이민국은 국가의 이익에 부합되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발급했던 '국익면제조항(NIW)'의 기준을 완화시키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영주권 발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미국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외국인들의 창업을 장려하는 것.

미이민서비스국(USCIS)의 알렉한드로 메요르카(Alejandro Mayorkas) 국장과 국토안보부 자넷 나폴리타 장관은 지난 2일 미국 내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고급 기술자들을 유치할 다양한 계획들을 밝혔다.

발표된 방안에 의하면 특별한 재능을 갖춘 석사 이상의 학력자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취업 이민 2순위(EB-2) ‘국익면제 조항(NIW)’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또한 취업 승인서가 필요 없어 진다. 취업이민 신청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바로 접수할 수 있다.

지난 2일 이민 서비스국이 제시한 요구 조건은
▶대학 및 특별한 재능과 관련 있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증명서, 상장 등
▶최근, 또는 전 고용주로부터 신청자가 최소한 10년은 풀타임으로 관련 분야 일을 한 만큼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증명 레터
▶특별한 전문직을 보이는 자격증
▶그의 특별한 재능을 보일 수 있는 월급, 또는 보수 증명서
▶전문직 협회 등의 멤버십 증명서
▶업적 인정 증명서, 또는 산업체나 정부, 전문직 단체, 비즈니스 단체 등에 기여한 바가 있는 증명서이며,
이중 세 가지 조건만 충족 시키면 된다.

이 안에 따르면 고학력 외국인 근로자와 예술, 과학, 비즈니스 분야에 특별한 재능을 갖춘 개인에게 기회가 부여 돼 온 EB-2 비자 진행이 경제, 문화, 교육 부문으로까지 확대 될 예정이다.

이민국은 이들에게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역시 신청자가 고용인이자 피고용인 될 수 있는 방법 또한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투자이민(EB-5) 프로그램 역시 진행이 앞당겨 지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급행 수속제(Premium Processing) 을 도입하는 한편 전문 접수팀을 구성해 필요한 증빙 서류들을 사전에 점검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월스트릿 저널은 이 방안은 이민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므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현존하는 비자 범주 내에서 더 많은 창업자들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뚜렷한 지침이나 기준이 발표되고, 공표될 때까지는 진행사항을 지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기주 변호사는 “국익면제 조항 중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사업 규모, 기간 등 자세한 규정 사항이 없어 구체적인 구상을 하기에는 이르다. 추후 발표 사항들을 지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조항의 규정을 영주권 발급 확대의 목적에 맞게 명확히 해야 할 (clarification)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으로 진행하다가는 자칫 이민 사기에 걸릴 위험성이 있다”는 점 또한 우려했다.

김연진 변호사 역시 “진행 추이를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기존의 ‘국익면제 조항’은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웠다”고 밝혔다.

김성군 변호사 역시 “아직은 계획을 발표한 단계”라고 말하며 “공표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hckim@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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