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명품가방 개별소비세 부과
보스톤코리아  2014-02-03, 13:12:06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앞으로 185만원이 넘는 명품가방이나 지갑을 구매해 한국에 입국할 경우 개별 소비세가 부과돼 기존보다 두배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고 한국의 머니 위크가 인터넷판을 통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7일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면세범위 미화 400달러를 제외하고 185만2000원을 초과하는 가방, 지갑에도 20%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고가 귀금속, 시계 등에만 개소세가 매겨졌다.

이에 300만원 정도 하는 가방 등을 해외나 면세점에서 구매해 국내로 들여올 경우 지난해에는 관세와 부가세를 합쳐 56만4000원만 납부하면 됐었지만, 올해부터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개소세 등을 합쳐 총 119만4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만일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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