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학점인정제 2017년 도입
보스톤코리아  2014-06-16, 12:05:12 
(보스톤=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한국정부가 대학 재학 중 군에 입대한 장병들에게 일정한 대학 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말부터 대학에 다니다 군 복무를 한 장병들에게 9학점 가량의 학점 취득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1999년 군 가산점 폐지 이후 병역의무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풀이되나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9일 “군 복무 중 받는 교육훈련과 부대 활동을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2017년 말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이달 중 교육부와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학점 인정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학점 인정 대상은 현역(간부, 병사)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등)이 모두 해당된다. 현재 전체 병사 45만2500여 명 가운데 대학에 다니다 입대한 사람은 38만4700여 명(약 85%)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대학에 다니다 군에 들어온 병사는 온라인 수강으로 최대 9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며 “추가로 9학점을 인정받게 되면 1개 학기 정도를 단축해 취업 등 사회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중고교 졸업을 한 병사들에게는 교육부가 인정하는 학점은행제(평생학습계좌)에 의해 학점으로 적립해뒀다가 이후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받도록 하고, 기업체 근무 중 군 복무를 한 사람은 호봉 가산을 받도록 해 형평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하지만 장애인과 여성 등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논란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군 경력 학점인정 제도는 교육부 등과 협의를 거쳐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대학을 다니지 않는 사람과 군대를 가지 않는 여성, 장애우 등의 형평성 문제를 포함해 각계 각층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교육부가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 대학은 자율적으로 학칙을 수정해야 한다"면서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hsoh@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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