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한벌에 6,500만 달러?
보스톤코리아  2007-05-15, 02:39:19 
▲ 소송당한 정진남씨의 세탁소


워싱턴 소재 한인 세탁소 바지 분실에 거액의 소송 당해


워싱턴 DC 행정법원의 로이 피어슨(Roy L. Pearson Jr) 판사는 최근 한국인 교포   정진남씨가 운영하는 세탁소에 6,500만 달러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어슨 판사는 2005년 5월 양복 여러 벌을 세탁소에 수선을 맡겼다가 이틀 뒤 바지 한 벌이 보이지 않자 그는 바지 값으로 1150달러를 요구했고 일주일 뒤 정씨가 바지를 찾았다며 돌려주려고 했지만 자신의 바지가 아니라며 소송에 착수했다. 그 뒤 정씨는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배상금으로 3,000달러, 4,600달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12,000달러를 제시했지만 이를 거절당했다. 6,500만 달러는 바지 수선비 10.50달러의 623만 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를 놓고 사회 지도층인 판사가 잃어버린 바지 한 벌에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한다는 비난과 함께 판사 재임명에서 그를 탈락시킬 것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법행위개혁위원회(ATRA)의 셔먼 조이스 회장은 사법부에 피어슨 판사를 재임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고 행정법원 판사 출신인 멜빈 웰스도 최근 워싱턴 포스트에 보낸 기고문에서 "만약 내가 이번 사건의 판사였다면 소송을 기각하고 피어슨 판사에게 법률 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을 정씨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할 것"이라면서 그를 변호사협회에서 제명할 것을 촉구했다.
정진남씨의 변호사인 크리스 매닝은 "정씨가 이번 일로 7년간 운영해온 세탁소를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진남씨의 부인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대느라 경제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밝혔다.
피어슨 판사는 6500만 달러를 요구하는 소송 문서를 통해 1. 바지를 돌려받지 못하게 된 손실과 소송 비용 2. 정신적인 고통과 불편 3. 지난 2년간 소송 준비를 위해 쓴 시간에 대한 비용 4. 차가 없는 자신이 10년간 매주 다른 세탁소에 가는 데 필요한 차량 렌트 비용 등을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이유로 밝혔다.  
이 사건의 재판은 오는 6월 1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전홍수  jun@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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