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 Act 또한번 상원에 상정
보스톤코리아  2007-09-24, 23:19:49 
미국생활 5년 이상 되는 대학생이나 군인에게 영주권 기회


지난 17일 상원에 Dream Act 법안이 상정됐다.
Dream Act는 미국에 온지 최소 5년 이상이 되고 학교생활에 문제가 없는 서류미비자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이다. 이 법률은 이 아이들이 미국에 온지 6년째 되는 해 고등학교 졸업후 대학에 재학하거나 군복무를 하게 될 경우 영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Dream Act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상원의원의 찬성 60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Dream Act 지지자들은 올해야말로 법안통과에 가장 적기라고 생각하는 반면, 이민 반대 단체들은 이 법안이 불법이민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제화를 못하게 막고 있다.
Dream Act 지지자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서류미비 학생이나 군인들이 영주권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일을 하게 될 경우 그들이 가져올 조세수입은 미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민 반대 단체의 주장에 맞서고 있다.
미국에 온지 5년 이상된 불체자 자녀들이 대학재학이나 군복무를 할 경우 이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자는 법안은 2001년 처음 발의된 이후 아직까지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김진혁  kjh@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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