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신청서 영수증 발금 지연
보스톤코리아  2007-10-21, 00:16:19 
지난 7월 단행된 이민국의 수수료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예년에 비해 많은 이민관련 신청서들이 이민국에 보내졌습니다. 지난 7월 한시적으로 개방된 취업이민 영주권 쿼타 또한 이러한 신청서 증가의 원인이 됐습니다.  
어쨋든, 이로인해 일반적으로 신청 후 2-3 주안에 받게 되는 신청 영수증 (Receipt Notice) 의 발급이 지연되어 왔고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신청서가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보내진 신청서들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일단은 신청서들이 이민국에 도착은 했지만 이민국에서 아직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것이니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민국의 일이 언제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혹시를 대비해 (이민국이 신청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니) 우편 영수증과 수수료가 이민국에 지불됐다는 증거를 반드시 보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지연 사태는 7월 이후 인상된 수수료와 함께 보내진 신청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상된 수수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서 진행이 예전보다 느려지고 있다는 불평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뭐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이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상식으로 이해하려는 우리가 잘못이지요.
이번 지연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단지 신청 영수증 발급의 지연만이 아닙니다. 신청서 심사도 엄청나게 지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청 영수증 발급에도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는데 신청서 자체의 심사에는 이 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 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다행인것은 영주권 신청서와 같이 보내진 취업허가서 (EAD)와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의 심사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는 이민국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민국의 약속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의 약속은 아니지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617-504-0609, www.lookjs.com)에게 문의 하십시오.
작성자
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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