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이민소식
보스톤코리아  2007-10-29, 15:58:36 
1. U 비자
이민국은 새로운 U 비자에 대한 잠정적인 법안을 발표했고 이 법안은 10월 17일 부터 유효하게 됩니다.  U 비자는 미국에서 어떠한 범죄에 의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이러한 피해자가 정부가 이러한 범죄를 수사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 U 비자가 발급되면 가족들도 비자혜택을 받게 되며 최대 4년간 비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U 비자의 주 목적은 자신의 신분 때문에 범죄의 피해에도 신고도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니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라면 숨기시지 마시고 이에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2. 영주권, 시민권 신청서
지난 7월 한시적 취업 영주권 문호 개방으로 인한 취업 영주권 신청서는 약 삼십이만 여개라고 이민국은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들 신청서와 함께 신청된 취업허가와 여행 허가 신청서의 수는 약 사십만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총 팔십여만개의 취업이민관련 영주권 신청서가 지난 7-8월에 이민국에 보내졌습니다.  시민권 신청서 또한 지난 7월에 실시된 수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 7월에만 약 오십만개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이는 매달 평균 칠만개의 시민권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것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숫자이며 많은 시민권 신청서의 심사기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25일 현재, 지난 8월 16일 이전에 이민국에 도착한 취업관련 영주권 신청서에 대한 접수 절차가 마무리 됐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3. 새로운 사기행각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고용인 관련법 (고용주가 한사람을 고용할 때 이 사람이 합법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증대 시키는) 을 이용한 사기 행각이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몇몇 이민 브로커들은 이번 법안이 마치 통과된 것처럼 속여 많은 고용주들에게 이에 대처하는 방법과 새로운 Form 을 제공해 준다며 금전적인 손해를 주고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Dream Act Failed
지난 24일 (수요일) 상원에서 Dream Act 에 대한 표결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선 적어도 60표가 필요했습니다. 불행히도 찬성 52 반대 44 로 Dream Act 의 상원 통과가 좌절 됐습니다. Dream Act 는 주 목표는 서류 미비자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교육과 군대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표결의 결과는 또한 앞으로 있을 다른 이민 개정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www.lookjs.com)에게 문의 하십시오.
작성자
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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