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낚시도 이젠 허가받아야
보스톤코리아  2008-06-16, 23:56:38 
연방 수산청 내년부턴 등록 필수
2011년부터는 매년 허가증 구입해야


오징어, 농어, 흑돔 등 바다낚시를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낚시대와 미끼 그리고 좋은 장소선정에 좋은 운수 등이었지만 이젠 이 같은 여유로운 레포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연방 수산청은 11일, 내년부터는 모든 바다낚시에 앞서 미리 등록해야 하며 오는 2011년부터는 허가증을 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산청은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 이유에 대해 매년 바다로부터 낚시꾼들이 낚는 생선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점차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스톤 글로브에 따르면 뉴잉글랜드 지역의 낚시 동호인들은 약 2백50만에 달한다.

미 수산청 부청장 짐 밸시거씨는 "이 제도로 인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소중한 어자원을 재충전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법령으로 인해 배, 해안가 등 어느곳에서나 낚시를 하는 낚시꾼들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록 해안에서 3마일 이내는 주정부의 관리로 연방정부가 관리하지 않지만 이번 연방법은 민물과 바닷물을 오가는 어종이면 장소에 상관없이 허가 대상으로 간주되기 때문. 이 지역에서 가장 즐겨 잡는 어종이 농어(striped bass) 등 민물과 바다를 오가는 어종이다.

그러나 허가비는 1년에 $25로 민물낚시 허가와 같은 금액이어서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동북부 지역의 낚시 동호인들은 이 같은 허가제도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 바다낚시는 무조건 무료이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뿌리깊이 밖혀있기 때문이다. 로드 아일랜드, 뉴햄프셔, 메인 그리고 커네티컷 등지에서 낚시 면허를 시행하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내 바다를 끼고 있는 23개 주에서 바다낚시 허가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곳은 메인에서 뉴저지에 이르는 동북부 주들과 하와이. 이와 반대로 미국내에서는 모든 주가 민물낚시에 대해 허가를 필수로 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낚시점들은 “관광객들이 하루 이틀 정도의 낚시를 위해 결코 허가증을 구입치 않을 것”이라며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다.

장명술 editor@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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