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가입 벌금 대폭 증가
보스톤코리아  2008-07-28, 08:16:45 
HSN 가입해도 연방빈곤선 150%넘으면 벌금  
연방빈곤선 300%넘는 경우 1인당 벌금 $912


전주민 의료보험화가 의무화된 MA주에서 많은 한인들이 비싼 의료보험에 가입하거나 높은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게됐다.

이 같은 문제는 MA주정부가 저소득자에게 보조해주는 의료보험 커먼웰쓰케어(Commonwelath Care)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 소지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 미 연방정부는 영주권자 이상에게만 저소득 의료보험을 제공토록 대상을 제한,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주정부도 이 법에 따라 의료보험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 전문직 취업비자(H-1B), 투자비자(E), 주재원비자(L)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은 비싼 커먼웰쓰초이스(Commonwelath Choice) 또는 다른 보험을 선택해야 벌금을 부과받지 않을 수 있다.

이 같은 비자 소유자들은 소득이 연방빈곤선(FPL)150%(개인 $15,612, 4인가족 $31,812 표참조)이하일 경우에만 의료보험을 들지 않아도 벌금이 면제된다. 만약 150%선을 상회하는 경우 소득에 따라 조금씩 벌금이 높아지며 빈곤선 300%를 넘는 경우 최고 월 $76 즉 연 $912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912은 연 커먼웰쓰 초이스 최저 의료보험료의 절반금액에 해당한다. 커먼웰쓰초이스의 가장 싼 의료보험은 처방약을 커버하지 않는 Choice Bronze이다.

▣HSN(프리케어)로 벌금 면제 안돼 = MA주 의료보험관리부(Comm-onwealthCare Connector)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안전장치인 HSN(Health Safety Net-기존의 프리케어)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벌금을 면제해주지 않도록 했다.

따라서 의료적 필요성에 의해서건, 벌금을 피하기 위한 방편에서건 HSN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소득이 연방 빈곤선 150%를 넘는 경우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비싼 보험료가 재정적으로 부담이되는 경우 충분한 증거자료를 통해 어필을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비자문제로 인해 커먼웰쓰케어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반드시HSN에 가입하라는 것이다. 가구당 소득이 연방 빈곤선 400%를 넘지 않으면 이 HSN에 가입이 가능하다. HSN은 MA주에 거주할 의사가 있는 경우이면 거주기간 그리고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응급시 병원과 관련해 거의 모든 비용을 커버하며 커뮤니티 헬스센터(CHC)를 이용할 경우 처방약까지 HSN이 커버하기도 한다. HSN은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다.

▣ 커먼웰쓰케어 가입 한인들은 미리 예약 = 커먼웰쓰케어에 가입한 한인들은 가능하면 빨리 1차진료소(Primary Care Doctor)에 예약해야 한다.
전주민의 의료화로 거의 모든 병원들에 예약이 밀려 길게는 2달 이상 기다려야 하며 일부 병원들은 아예 신규환자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응급 시에는 응급실을 찾으면 되지만 불필요한 코페이먼트를 부담해야 되기도 한다.

장명술 editor@bostonkorea.com

기사를 제보해주신 김혜영 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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