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주 면세의 날 - 8월 16일, 17일 양일 $2,500이하 물품 세금 면제
보스톤코리아  2008-07-28, 09:07:11 
MA 주 하원은 이틀에 걸쳐서 판매에 적용되는 세금을 감면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지난 화요일, 의원들은 8월의 세째 주말 동안 (8월 16일, 17일) 메사츠세츠 주의 5% 세일즈 택스를 공제하는 법안을 139-15 표결로통과시켰다.

드발 페트릭 주지사 또한 주상원의원들과 MA주 예산안 관계자들과 함께 지지를 표명했다.

주하원 예산장 로버트 드래오는 MA 주민들은 휴식이 필요하다며, "결국 메사추세츠 주가 돈을 잃더라도, 나는 이번 안이 일반 구매자들에게 꼭 필요한 위안을 줄 것으로 믿는다" 고 말했다. 살바토르 드메시 하원의장이 지난 주 그의 지지자들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제 특전 법안에 대해 애매한 처신으로 불길한 조짐을 보였지만, 이번 세제상 특전은 의결 준비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

MA 주민들은 소비금액 $2,500까지 5%의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보트, 차량등의 고가상품 및 기름, 담배는 공제 목록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소매업자들은 이틀동안 과세대상 상품 판매를 포함 대략 5억달러의 매출을 기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수연 editorkim@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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