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영의 재테크칼럼
보스톤코리아  2009-04-06, 15:42:50 
최근에 처음으로 집을 사신 분들이나 앞으로 몇 달 내에 집을 구입하실 분들은 최근 통과한 경기부양법안(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 따라 세액 공제(First-Home Buyer Tax Credit)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혜택은 지난 부시행정부 때부터 시행되었는데,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택 경기부양을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신 분들은 잊지 말고 혜택을 받으시고, 앞으로 주택 구입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기간을 잘 고려하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1.세액 공제 금액 (Tax Credit) 2008년 4월 9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처음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Credit으로 세금을 $7,500까지 감면해 줄 뿐 아니라 이 금액을 15년 동안 분할하여 상환하면 됩니다. 즉 무이자로 정부에서 15년 분할 상환 대출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에 집을 사신 분은 2008년 세금 보고 시 $7,500의 Tax Credit을 받아 세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으며, 2010년 세금보고부터 $500씩을 15년에 나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만약 15년 이내에 집을 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남은 금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합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산 경우라면 혜택이 더욱 커 Tax Credit은 $8,000이 되고 이 금액은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정부에서 무상으로 $8,000을 첫 집 구입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단 그 집에서 3년 동안 거주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2.자격 조건 첫 집 구입자의 자격 조건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가 과거 3년 동안 집을 사서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소득이 올라가면 공제 혜택은 줄어들고 부부가 개별로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 그 혜택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부부 합산 소득(MAGI :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150,000부터 혜택이 줄기 시작해서 $170,000이상이면 혜택이 없어집니다.

<4월 무료 재정 세미나 안내>
● 주제:투자의 기초
● 일시:4월 20일 오전11시
● 장소: W&R Waltham Branch 291 Winter St. Suite 170 Waltham,MA (I-95 Exit 27)

자세한 사항은 성주영 ( Waddell & Reed, Financial Advisors, 781-890-4599(Ext.108) 에게 문의 바랍니다. jsung@wradvisors.com, www.jsung.wradvisors.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봄맞이 자동차 관리 요령 2009.04.06
점검을 제때에 맞춰 해주지 않으면 차량의 수명이 짧아질 뿐 아니라 자칫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미국은 이제 담뱃값이 금값’ 2009.04.06
담뱃값이 폭등했다. 1일(현지시간)부터 미전국의 담뱃값이 한갑당 0.39~1달러까지 올랐다. LA지역의 경우 인상된 가격은 평균 6.50~7달러에 달하고 있다...
재정위기의 미국 대학 2009.04.06
글로벌 경제가 어려워 지자 많은 대학들이 편의 시설을 줄이는 반면 등록금을 올리는 등 어려워진 재정상태를 충당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
성주영의 재테크칼럼 2009.04.06
처음으로 집을 사는 경우 세액 공제 혜택
7개 주에서 실업률 두 자리 2009.04.06
미시건주의 실업률은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