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봉사회의 생활 칼럼 06
보스톤코리아  2009-05-04, 15:44:45 
세금환불은 앞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과세액에서 직접 상쇄되므로 수입공제(Income deduction) 보다 그 혜택이 훨씬 크다.

금번 경제부양법으로 인하여 개인 주택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설이나 장치를 하면 연료비 절감뿐 아니라 세금환불까지 받게 되는 일거 양득의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세금환불액은 최고 $1,500 이다.

이제까지는 에너지절감으로 인한 세금환불 한도액이 $500 이었고 품목당 $200이하였다. 2009년과 2010년 두해 동안은 품목당 한도액을 없애고, $1,500 까지 환불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종래의 세금환불액수가 구매가의 10% 였던 것을 30%로 올려 많은 환불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연방정부 에너지효율기준(Federal Energy Efficiency Standard) 에 합격된 아래의 품목은 세금환불 대상이 된다.

창문, 스카이라이트, 에어콘, 전기 열펌프, 온수 보일러(가스 혹은 오일), 출입문, 인술레이숀, 난방 훠니스(가스 혹은 오일), 환기용 선풍기 등 등이다. 연방정부에너지효율기준은 각 품목의 제조업체가 제품에 명시하거나, 혹은 소비자에게 알려 주도록 하게 되어 있다. 한가지 주의하여야 할 점은 환불대상은 일상 거주하는 주택에 한정 된다는 것이다.

예로, 종종 샤워 중 찬물이 나오는 탱크 용량이 작은 온수보일러를 2009년도에 $2,000(설치비용 포함)을 들여 무탱크온수보일러로 바꾸었다고 하면, 이의 30% 인 $600을 2009년 세금보고시(2010년 초) 환불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10 년에 $4,000인 센트럴 에어콘을 설치하였다면, 2010년의 환불액은 $4,000의 30% 인 $1,200 이 아니고, 2009년도의 $600을 공제한 $900이 된다.

오바마 정부는 에너지절약보다 수위가 훨씬 높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시스템을 설치하면 설치비용의 30% 혹은 최고 $15,000까지의 세금 환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태양열 온수보일러, 태양열 발전시스템, 지구열 열펌프, 풍력시스템의 설치가 이에 해당된다. 이 환불은 주택 혹은 휴가용 주택에도 적용되나 수영장시설 등에는 적용할 수 없다. 위의 $1,500 과 $15,000 연방정부 세금환불은 주정부 세금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다음 7회는 모게지 부담 경감 방안

윤희경 보스톤 봉사회장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Fay School 2009.05.04
Fay School은 1869년대 초 Eliza Burnett과 누이 동생 Harriet Burnett Fay에 의해 처음 Day 학교로 설립되었다. 공식적인 설..
일본 다시보기-나가사키 II 2009.05.04
나가사키의 성자 나가이 다카시 (永井隆) 박사
업소탐방 02 2009.05.04
Cafe IVY 카페 아이비
보스톤 봉사회의 생활 칼럼 06 2009.05.04
연료비 절감하여, 세금환불 받기
선물하기 좋은 롤케익 2009.05.04
제일 먼저 젤리롤펜(30*30cm)에 버터(스프레이 사용 무방)를 두른 후 유산지를 깔고 그 위에 또 한 번 버터 스프레이를 뿌려 둔다. 재료: 달걀 3개, 설탕..